○ 상여금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대상, 지급조건 등이 확정되어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나, - 그 지급사유의 발생이 불확정적이고 지급조건이 경영성과나 노사관계의 안정 등과 같이 근로자 개인의 업무실적 및 근로의
제공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요소에 의하여 결정되도록 되어 있어 그 지급 여부 및 대상자 등이 유동적인 경우에는 임금으로 볼 수
없습니다.(대법원 2013.4.11. 선고 2012다48077 판결 등 참고)
○ 귀 질의에 따른 경영평가성과급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해당 공공기관의 취업규칙 등에 따라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대상·지급조건 등이 확정되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된다고
사료됩니다.(대법원 2018.10.12. 선고 2015두36157판결 등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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