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직급여 지급 의무가 있는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입사한 날부터 퇴직한 날까지의 기간(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므로, - 코로나 19로 인한 사업장의 휴업이나 병가기간 등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 것이
원칙임
○ 다만, 근로자의 개인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에 대하여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퇴직연금규약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기로 규정한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으므로, - 코로나 19로 인한 병가 등 근로자의 개인사유로 휴직을 한 경우에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퇴직연금규약의 규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포함 여부를 판단함이 타당 *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근로자의 가족 돌봄 등을 위한
지원)제6항에 따라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의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
┌─────────────────────────────────────┐
│<참고> │
│ │
│①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 기간) 수습사용기간, 출산전후휴가기간, 육아휴직│
│ 기간, 노조전임기간,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
│ , 쟁의행위기간, 부당해고기간, 사용자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기간 등 │
│②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기간) 근로자의 개인사유에 의한 휴직기간에│
│ 대하여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퇴직연금규약에서 이를 제외하기로 규정한 │
│ 경우,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로 인한 휴직기간,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
│ 급한 기간 등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