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받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가 항운노조원에 대하여 작업지시 및 배치, 관리감독을 하고 있다면 안전·보건관리자 선임대상 판단기준이 되는 근로자 수에는 항운노조원을 포함하는 것? > 행정해석

노동자료

부산지역 노동자들의 복지향상 및 문화공간으로 거듭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한국노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가 함께 합니다.

파견받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가 항운노조원에 대하여 작업지시 및 배치, 관리감독을 하고 있다면 안전·보건관리자 선임대상 판…

페이지 정보

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1,830회 작성일 20-10-20

본문

  【질 의】
   
   ❑ ○○항업(주)는 직영근로자 43명, 항운노조원 32명, 총 7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항만에 정박한 선박 내에서 화물고박업(화물고정업)을 행하는 사업장으로 항운노조원을 포함한 모든 작업자들에 대한 작업배치, 지시 및 관리감독을 할 경우 동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자 선임대상 판단 시 근로자 수에는 항운노조원을 포함하여야 하는지
    
   【회 시】

   
   ❑ “항운노동조합”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노동조합으로서 직업안정법 제33조에 따른 근로자공급사업허가를 받아 항만운송사업자등에게 항운노동조합원을 공급하는 조합(항만인력공급업체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 제2조제2호)을 말함.
   
   ❑ 항운노동조합은 항만운송업자 등과 근로자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운송업체에서 요청하는 경우 노동조합에서 인원을 배정·파견하여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이나, 항운노조원을 파견 받아 작업을 하도록 하는 사업장마다 작업지시, 관리감독 등의 방법, 형태, 정도 등에 많은 차이가 있어 항운노조원을 소속근로자로 보아야 할지는 개별적 구체적 사안에 따라 작업의 배치 및 지시, 관리감독의 방법과 형태 및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이 합당할 것으로 판단됨.
   - 귀 질의의 내용만으로는 작업배치 및 지시 등의 방법, 정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파견받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가 항운노조원에 대하여 질의내용과 같이 작업지시 및 배치, 관리감독을 하고 있다면 안전·보건관리자 선임대상 판단기준이 되는 근로자 수에는 항운노조원을 포함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