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감독관의 수사에 협조하지 않은 경우,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해촉할 수 있는지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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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1,750회 작성일 20-10-26본문
【질 의】
❑ 사업장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하 “명예감독관”이라 함)이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5조의3제3호에 따라 해당 명예감독관을 해촉할 수 있는지 여부
① 뇌물수수사건에 연루되어 경찰수사를 받는 피의자가 된 경우
② 고발인신분으로 근로감독관의 수사에 협조하지 않은 경우
③ 근로감독관의 지도점검시 불손한 태도로 대응한 경우
【회 시】
❑ ①과 관련, 해당 사업장 명예감독관이 뇌물수수사건에 연루되어 경찰수사를 받고 있다 하더라도 법원의 유죄 확정판결이 있을 때까지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위 사실만으로 해촉할 수 없음.
❑ ②, ③과 관련, 명예감독관이 근로감독관의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지도점검시 불손하다는 근로감독관의 주관적인 판단만으로 해당 명예감독관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5조의3의 해촉사유를 적용할 수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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