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인턴십 학생관리·현지배치 등이 직업소개인지 >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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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인턴십 학생관리·현지배치 등이 직업소개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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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1,727회 작성일 20-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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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전문계 고교 활성화를 위한 해외(호주) 인턴십 사업과 관련하여 과업(학생들의 현지 생활 관련 제반 지원의 학생관리, 현지 기업체에 무급 인턴십 배치 등)을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바, 이 경우 위탁업체가 「직업안정법」 상 요건을 갖춰야 하는지
   - 위 위탁업체는 호주 현지 소개업체(ABN등록)와 컨소시엄을 이루어야 하는 것이 위탁계약 내용에 포함되어 있으나, 위탁업체 자체는 호주 자국법에 의하여 직업소개에 전혀 관여할 수 없는바, 무급 인턴십 후 장기 취업과 관련하여서는 컨소시엄을 이룬 현지 소개업체가 전담함
    
   【회 시】
   
   ❑ 「직업안정법」 상 요건을 갖추어 등록을 필요로 하는 국외직업소개사업은 구인·구직의 신청을 받아 구직자 또는 구인자를 탐색하거나 구직자를 모집하여 구인자와 구직자 간에 고용계약이 성립되도록 알선하는 것을 말함.
   - 따라서 위 직업소개와 관련이 없는 학생관리 또는 무급 인턴십 배치와 같은 사항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업체가 「직업안정법」상 요건을 갖출 필요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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