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보미 직업정보를 제공하는 앱 운영이 직업정보제공사업인지, 유료직업소개사업인지
페이지 정보
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1,755회 작성일 20-12-16본문
【질 의】
❑ A는 앱을 통해 아이돌보미 구인자는 구인자가 구인조건을 제시하고 아이돌보미 구직자는 구인조건을 검색하여 구직신청을 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앱 상의 정보를 보고 구인자·구직자 상호 연결되면 앱 운영자 A는 구인자에게만 소정의 수수료를 받고 그 외에는 회비, 등록비 등 일절 금품을 받지 않으며, 앱 운영자 A는 온·오프라인에서 구인·구직 연결에 전혀 관여하지 않을 경우 동 사업이 직업정보제공사업인지, 유료직업소개사업인지
【회 시】
❑ 현행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정의)에서는 “직업소개”란 구인 또는 구직의 신청을 받아 구직자 또는 구인자를 탐색하거나 구직자를 모집하여 구인자와 구직자 간에 고용계약이 성립되도록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직업정보제공사업”이란 신문, 잡지, 그 밖의 간행물 또는 유선·무선 방송이나 컴퓨터통신 등으로 구인·구직 정보 등 직업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직업정보제공사업 신고업무 처리 규정(노동부예규)」 제3조(직업소개 사업과의 구별)에서는 “직업소개사업은 특정의 구인자와 구직자를 직접 연결하여 고용계약의 성립을 알선하는 것이나, 직업정보제공사업은 불특정다수의 잠재적 구인자와 구직자에게 직업정보를 제공하여 구인·구직자가 스스로 구인 또는 구직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위 사례의 경우 해당 앱 서비스 운영자가 온·오프라인으로 구인자와 구직자를 직접 연결하여 고용계약의 성립을 알선함이 없고 구인자와 구직자가 스스로 앱 상에서 상대방의 정보를 확인하여 스스로 연결한다면, 이때의 앱 서비스 운영자는 「직업안정법」 제2조의2 및 제23조에 따른 직업정보제공사업자로 보아야 할 것이고,
- 이는 앱 운영자가 구인자 및 구직자의 연결에 따른 소정의 수수료를 구인자로부터 받는다고 하여 달리 볼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 이전글구인자가 명단 공개 중인 체불사업주인지를 고지하는 방법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링크도 가능한지 20.12.16
- 다음글구직자가 종사하게 되는 업무가 유흥업소의 접대일 경우 이를 알선하는 행위 등이 처벌대상인지 20.12.09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