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신고를 하지 않은 노조지부가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지 > 행정해석

노동자료

부산지역 노동자들의 복지향상 및 문화공간으로 거듭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한국노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가 함께 합니다.

설립신고를 하지 않은 노조지부가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지

페이지 정보

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1,773회 작성일 20-12-21

본문

【질 의】
   
   ❑ 「직업안정법」 제33조제3항제1호에 따르면 국내 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에 따른 노동조합으로 제한되는바, 독립적으로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하지 않은 A노동조합의 B지부가 국내 근로자 공급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노동조합으로 볼 수 있는지
    
   【회 시】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르면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독립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조직된 노동단체는 지부분회 등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노동조합의 설립신고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노동조합 지부라고 하더라도 설립신고를 한 경우라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상 노동조합이라고 할 것이나, 독립적으로 설립신고를 하지 않은 지부는 원칙적으로 노조의 내부조직에 불과하므로 「직업안정법」 제33조제3항제1호에 따른 노동조합으로 볼 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