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출근하였다 하더라도 재해근로자 본연의 업무가 아닌 다른 업무를 수행한 경우, 3일 이상의 휴업재해 여부 >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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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출근하였다 하더라도 재해근로자 본연의 업무가 아닌 다른 업무를 수행한 경우, 3일 이상의 휴업재해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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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1,691회 작성일 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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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 의】
   
   ❑ 2017.11.7. 추락재해로 6주 진단의 부상을 입은 재해자가 재해발생 이후 2017.11.8.부터 2017.11.28.까지 본연의 업무인 비계작업에 종사하지 못하고, 사무실에서 출근부, 용접봉 불출 대장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다, 2017.11.29.부터 2018.1.15.까지 거주지에서 10일마다 약처방을 받으러 내려오면서 회사를 방문했고, 2018.1월 경 치료 종료
   1. 사안의 경우 3일 이상의 휴업재해 여부
   2. ‘이동식 사다리’ 작업이 근로자의 추락 및 넘어짐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주의 안전조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3. ‘3일 이상의 휴업’에 해당되거나 ‘사업주의 직접적인 법 위반에 기인한 재해’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동 사건 조사 중 알게 되어 현재 시점에서 조사표를 제출할 경우 산업재해 발생보고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회 시】
   
   1. 재해발생 후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진단소견 등 객관적 근거가 있었다면 실질적인 출근여부와 상관없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재해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여야 함.
   - 또한, 산업재해 발생보고를 회피할 목적으로 일부 사업장에서는 휴업대상 재해임에도 회사에 출근하도록 하여 재해근로자 본연의 업무가 아닌 다른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등 산재미보고 사례가 언론 등 외부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임.
   -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회사에 출근하였다 하더라도 재해근로자 본연의 업무가 아닌 다른 업무를 수행한 경우라면 산재미보고가 합리적으로 의심되나, 의사의 진단소견 등 객관적 근거자료를 참조하여 휴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 아울러 동 재해 건의 경우는 회사에 출근하지 못한 일수도 3일 이상에 해당되므로 ‘3일 이상의 휴업’에 해당된다고 우선적으로 판단됨.
   
   2. 사다리의 정의는 높은 곳이나 낮은 곳을 오르내릴 때 디딜 수 있도록 만든 기구로 작업장소가 아님.
   - 따라서 해당 장소에서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에 따라 비계를 조립하여 작업발판을 설치하는 등 추락 및 넘어짐의 재해예방을 실시하여야 함.
   
   3. 사건조사 여부와 관계없이 3일 이상의 휴업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재해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방관서에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보고하여야 하며
   - ‘사업장 외 교통사고’ 등 사업주의 법 위반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발생한 산업재해가 아닌 것이 명백한 경우에만 산재미보고 및 지연보고 시 과태료 부과를 제외하도록 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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