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지기간(휴업) 중 대상근로자가 다른 사업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로한 경우, 지원금 회수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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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1,364회 작성일 21-01-06본문
【질 의】
❑ 고용유지지기간(휴업) 중 대상근로자가 다른 사업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로한 경우, 지원금 회수여부
【회 시】
❑ 고용유지지원금 제도의 취지는, 경기변동에 따라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고 휴업 등 고용유지조치를 통해 고용을 유지함으로써 근로자의 실업을 예방하고, 고용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것으로, 지원금 신청 및 지급받을 권리는 사업주에게 있는 것이므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휴업수당 등율 관련 규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지급하고, 사업주에게 책임을 지울만한 사유가 없는 한 지원금 회수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2017.4.1. 개정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8조(급여기초 입금일액 상한액)에 의해 인상된 고용유지지원금 상한액의 적용시점은 고용유지지원금지원금액 상한액 고시(고시 제2017-11호, 2017.2.8.) 및 무급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규정(고시 제2017-12호, 2017.2.8.)에 의거 고용유지조치를 기준으로 2017.4.1. 이후부터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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