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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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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1,439회 작성일 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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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방법
【회 시】
?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방법은 직원연수, 조회, 회의 등 피교육자에게 교육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차원에서 사업장 사정에 따라 선택할 수 있을 것이므로 귀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내 안전교육 또는 다른 일반교육과 함께 병행하여 시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최근 인터넷 등 통신교육기법이 개발되고 있어 통신교육(원격교육)을 이용해서 교육을 실시하는 것도 가능하나, 단위별 진도체크 확인 가능, 교육내용에 대한 테스트 등 확인 가능, 궁금증에 대한 질의응답 또는 토론기능구비 등 피교육자에게 교육내용이 제대로 전달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구비되어 있어야 하며, 개인별 메일서비스나 게시판에 공지하는 등의 방법과 같이 피교육자에게 교육내용이 제대로 전달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법상의 교육으로 인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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