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사전포기각서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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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1,591회 작성일 19-04-15본문
퇴직금 사전포기각서의 효력
퇴직연금복지과-3539, 2016-09-28
질의
현직에 근무하는 직원에게,
①퇴직금 포기각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하여 퇴직금 포기 각서를 받는 경우 어떠한 법률을 위반한 것인지,
②사용자가 이를 통해 근로자의 인건비를 착취한 부분은 어떤 법률을 위반한 것인지,
③이와 같은 행위를 몇 년 동안 지속하였을 경우 어떤 법률에 해당되는지 등
회시
ㅇ 퇴직금청구권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인 바, 퇴직금채권이 발생하기에 앞서 사전에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는 것은 강행규정인 퇴직금규정에 위반하는 것으로서 무효이며, 퇴직금채권의 사전 포기 합의를 이유로 퇴직 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44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ㅇ 또한 귀 질의내용 중 인건비가 매월 1회 이상 지급되는 임금을 비롯한 법정금품 및 약정금품 등을 미지급한 것이라면,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 제43조(임금지급) 등을 위반한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ㅇ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에 따라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되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이전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고소 제기 등을 통해 권리구제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퇴직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퇴직연금복지과-3539, 2016-09-28
질의
현직에 근무하는 직원에게,
①퇴직금 포기각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하여 퇴직금 포기 각서를 받는 경우 어떠한 법률을 위반한 것인지,
②사용자가 이를 통해 근로자의 인건비를 착취한 부분은 어떤 법률을 위반한 것인지,
③이와 같은 행위를 몇 년 동안 지속하였을 경우 어떤 법률에 해당되는지 등
회시
ㅇ 퇴직금청구권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인 바, 퇴직금채권이 발생하기에 앞서 사전에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는 것은 강행규정인 퇴직금규정에 위반하는 것으로서 무효이며, 퇴직금채권의 사전 포기 합의를 이유로 퇴직 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44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ㅇ 또한 귀 질의내용 중 인건비가 매월 1회 이상 지급되는 임금을 비롯한 법정금품 및 약정금품 등을 미지급한 것이라면,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 제43조(임금지급) 등을 위반한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ㅇ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에 따라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되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이전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고소 제기 등을 통해 권리구제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퇴직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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