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운동부지도사 「파견법」 저촉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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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1,724회 작성일 19-04-17본문
질의
○ ①학교운동부지도자를 시·도 체육회장이 채용하여 각 학교로 파견하는 것이 가능한지, 이는 「학교체육진흥법」에 위반되는 것이 아닌지 여부
○ ②「파견법 시행령」 상 학교운동부지도자가 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한다면 2년이 지난 후 사용사업주가 직접고용해야 하는지, 10년 이상 위와 같은 형태로 근무하고 있다면 고용승계를 요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
회시
○ 귀하의 질의에서의 쟁점은
- ①학교운동부지도자를 학교장이 직접 채용하지 않고 시·도 체육회장이 채용하여 학교로 파견하는 것이 「학교체육진흥법」 상 가능한지 여부,
- ②위와 같은 형태가 「파견법」 상 불법파견에 해당하여 학교에서 학교운동부지도자를 직접고용해야 하는지 여부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우선, 학교운동부지도자를 시도 체육회장이 채용하여 각 학교로 파견하는 것이 「학교체육진흥법」 상 가능한지 여부에 관하여,
○ 「학교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에서 “학교운동부지도자란 학교에 소속되어 학교운동부를 지도.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동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서는 “학교의 장은 법 제12조제7항에 따라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중에서 학교운동부지도자를 임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학교운동부지도자를 학교가 직접 채용하지 않고 시·도 체육회장이 채용하여 학교로 파견하는 경우 위 규정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않는 것인지 여부는 「학교체육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의 해석에 관한 사항으로, 이에 대해서는 교육부 (인성체육예술교육과)에서 담당하고 있으므로 우리부에서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한편, 위와 같은 형태가 「파견법」 상 불법파견에 해당하여 학교에서 학교운동부 지도자를 직접고용해야 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함)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우선 「파견법」 상 “근로자파견” 및 “근로자파견사업”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함)의 “근로자파견”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고,
- 「파견법」 제2호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이라 함은 근로자파견을 업으로 행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는 바, “업으로 행한다”함은 일정한 목적을 가지고 동종의 행위를 계속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 근로자에 대한 지휘·명령을 사용사업주가 행사하는지, 근로자파견을 업으로 행하는지 여부 등은 개별 사건에서의 조사를 통해 구체적 사실관계를 파악한 이후에 판단되어야 하는 사항이므로 귀 질의 내용만으로는 「파견법」 상 “근로자파견” 및 “근로자파견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명확히 판단하기는 어려우며,
- “근로자파견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학교운동부지도자를 시·도 체육회장이 채용하여 각 학교로 파견을 하게 된 배경 및 목적, 파견근거, 영리 목적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보아야 알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시·도 체육회장이 학교운동부지도자와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학교운동부 지도자로 하여금 학교 측의 지휘·명령을 받아 학교를 위한 업무에 종사토록 하고, 아울러 그러한 행위를 영리 등의 일정한 목적으로 계속·반복적으로 수행해왔다면 「파견법」 상 “근로자파견” 및 “근로자파견사업”에 해당될 여지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①학교운동부지도자를 시·도 체육회장이 채용하여 각 학교로 파견하는 것이 가능한지, 이는 「학교체육진흥법」에 위반되는 것이 아닌지 여부
○ ②「파견법 시행령」 상 학교운동부지도자가 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한다면 2년이 지난 후 사용사업주가 직접고용해야 하는지, 10년 이상 위와 같은 형태로 근무하고 있다면 고용승계를 요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
회시
○ 귀하의 질의에서의 쟁점은
- ①학교운동부지도자를 학교장이 직접 채용하지 않고 시·도 체육회장이 채용하여 학교로 파견하는 것이 「학교체육진흥법」 상 가능한지 여부,
- ②위와 같은 형태가 「파견법」 상 불법파견에 해당하여 학교에서 학교운동부지도자를 직접고용해야 하는지 여부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우선, 학교운동부지도자를 시도 체육회장이 채용하여 각 학교로 파견하는 것이 「학교체육진흥법」 상 가능한지 여부에 관하여,
○ 「학교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에서 “학교운동부지도자란 학교에 소속되어 학교운동부를 지도.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동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서는 “학교의 장은 법 제12조제7항에 따라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중에서 학교운동부지도자를 임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학교운동부지도자를 학교가 직접 채용하지 않고 시·도 체육회장이 채용하여 학교로 파견하는 경우 위 규정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않는 것인지 여부는 「학교체육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의 해석에 관한 사항으로, 이에 대해서는 교육부 (인성체육예술교육과)에서 담당하고 있으므로 우리부에서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한편, 위와 같은 형태가 「파견법」 상 불법파견에 해당하여 학교에서 학교운동부 지도자를 직접고용해야 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함)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우선 「파견법」 상 “근로자파견” 및 “근로자파견사업”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함)의 “근로자파견”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고,
- 「파견법」 제2호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이라 함은 근로자파견을 업으로 행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는 바, “업으로 행한다”함은 일정한 목적을 가지고 동종의 행위를 계속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 근로자에 대한 지휘·명령을 사용사업주가 행사하는지, 근로자파견을 업으로 행하는지 여부 등은 개별 사건에서의 조사를 통해 구체적 사실관계를 파악한 이후에 판단되어야 하는 사항이므로 귀 질의 내용만으로는 「파견법」 상 “근로자파견” 및 “근로자파견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명확히 판단하기는 어려우며,
- “근로자파견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학교운동부지도자를 시·도 체육회장이 채용하여 각 학교로 파견을 하게 된 배경 및 목적, 파견근거, 영리 목적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보아야 알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시·도 체육회장이 학교운동부지도자와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학교운동부 지도자로 하여금 학교 측의 지휘·명령을 받아 학교를 위한 업무에 종사토록 하고, 아울러 그러한 행위를 영리 등의 일정한 목적으로 계속·반복적으로 수행해왔다면 「파견법」 상 “근로자파견” 및 “근로자파견사업”에 해당될 여지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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