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은행)에서 이루어지는 아래 업무*가 파견대상업무인 사무지원종사자(317)의 업무에 해당하는지 해당하지 않으면 파견이 가…
페이지 정보
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1,931회 작성일 19-04-18본문
질의
○ 금융권(은행)에서 이루어지는 아래 업무*가 파견대상업무인 사무지원종사자(317)의 업무에 해당하는지 ? 해당하지 않으면 파견이 가능한 업무코드가 무엇인지 ?
* 대출업무, 예치금 입금 : 심사대기중인 스탁론 대출에 대한 진위 확인 후 해피콜(고객에게 전화) 및 송금하는 업무, 예치금을 직접 송금하는 업무
* 지출결의 및 예산관리 : 수시로 출장비/ 업무교통비의 영수증을 취합 후 예산집행관리 처리
* 광고비 예산관리 및 정산업무 : 광고비와 언론관련(협찬, 경조사비) 비용, 홍보/판촉물 구입 및 비용 등을 취합하고 집행
회시
○ 우선, 귀하께서 언급하신 사무지원종사사(317) 업무에 대해서는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00-2호)에서 “일반사무직원을 보조하여 문서정리 및 수발, 워드프로세싱, 자료집계, 자료복사 등의 일을 수행”하는 것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 그런데,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들을 살펴보면,
-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의 대출업무, 예치금 입금 등 업무와 관련해서는,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00-2호)에서 금융사무원(31521)을 “금융거래에 관련된 사무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업무는 금융사무원(31521)의 업무에 가까운 것으로 보이고,
- 지출결의 및 예산관리, 광고비 예산관리 및 정산업무와 관련해서는,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00-2호)에서 회계사무원(31510)을 “사업체의 재무거래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고 부기원칙에 따라 재무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종업원이 작업한 시간이나 기록에 따라 임금을 산출하며, 사업에 부수하여 현금거래를 담당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업무는 회계사무원(31510)의 업무에 가까운 것으로 보입니다.
○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하신 대출업무 및 예치금입금업무, 지출결의 및 예산관리·정산업무는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00-2호) 상 사무지원 종사사(317)의 업무가 아니라, 금융사무원(31521), 회계사무 종사자(31510)의 업무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 금융사무원(31521), 회계사무 종사자(31510)의 업무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에 기재되어 있는 32개 파견대상업무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결국 귀하께서 질의하신 업무들은 원칙적으로 파견이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금융권(은행)에서 이루어지는 아래 업무*가 파견대상업무인 사무지원종사자(317)의 업무에 해당하는지 ? 해당하지 않으면 파견이 가능한 업무코드가 무엇인지 ?
* 대출업무, 예치금 입금 : 심사대기중인 스탁론 대출에 대한 진위 확인 후 해피콜(고객에게 전화) 및 송금하는 업무, 예치금을 직접 송금하는 업무
* 지출결의 및 예산관리 : 수시로 출장비/ 업무교통비의 영수증을 취합 후 예산집행관리 처리
* 광고비 예산관리 및 정산업무 : 광고비와 언론관련(협찬, 경조사비) 비용, 홍보/판촉물 구입 및 비용 등을 취합하고 집행
회시
○ 우선, 귀하께서 언급하신 사무지원종사사(317) 업무에 대해서는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00-2호)에서 “일반사무직원을 보조하여 문서정리 및 수발, 워드프로세싱, 자료집계, 자료복사 등의 일을 수행”하는 것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 그런데,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들을 살펴보면,
-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의 대출업무, 예치금 입금 등 업무와 관련해서는,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00-2호)에서 금융사무원(31521)을 “금융거래에 관련된 사무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업무는 금융사무원(31521)의 업무에 가까운 것으로 보이고,
- 지출결의 및 예산관리, 광고비 예산관리 및 정산업무와 관련해서는,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00-2호)에서 회계사무원(31510)을 “사업체의 재무거래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고 부기원칙에 따라 재무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종업원이 작업한 시간이나 기록에 따라 임금을 산출하며, 사업에 부수하여 현금거래를 담당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업무는 회계사무원(31510)의 업무에 가까운 것으로 보입니다.
○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하신 대출업무 및 예치금입금업무, 지출결의 및 예산관리·정산업무는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00-2호) 상 사무지원 종사사(317)의 업무가 아니라, 금융사무원(31521), 회계사무 종사자(31510)의 업무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 금융사무원(31521), 회계사무 종사자(31510)의 업무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에 기재되어 있는 32개 파견대상업무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결국 귀하께서 질의하신 업무들은 원칙적으로 파견이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