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층적 지휘·감독 체계에 있는 모든 지휘·감독 권한을 가진 자가 전부 관리감독자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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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1,898회 작성일 20-10-12본문
【질 의】
1. 시도교육청 산하 각급학교에서 관리감독자로 볼 있는 사람으로 볼 수 있는지, 현업업무 종사자별로 관리감독자를 지정할 수 있는지
2. 학교, 교육지원청, 교육청 등 다층적 지휘·감독관계에서 관리감독자는 지휘·감독 권한을 가진 자 전부인지
3. 관리감독자 권한을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하여 대행하게 할 수 있는지
【회 시】
1. 관리감독자란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을 말하며
- 내부규정 등을 통하여 소속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자를 정하고, 해당자에게 권한을 부여하여 실제 직접 지휘·감독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있다면 직책의 명칭과 관계없이 관리감독자로 볼 수 있을 것임.
- 한편 현업업무 종사자별 직집 지휘·감독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있다면 현업업무 종사자별 관리감독자를 둔 것으로 볼 수 있음
2. 관리감독자란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을 말하며
- 다층적 지휘·감독 체계에 있는 모든 지휘·감독 권한을 가진 자가 전부 관리감독자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님.
- 만일, 다층적 지휘·감독 체계에서 동일한 소속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사람이 사업장 내 여러 명인 경우 사업주가 효율적인 산재예방을 활동을 전개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 관리감독자 업무를 수행토록 지시할 수 있을 것임
3. 관리감독자는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을 말하며
- 이는 관리감독자가 지휘·감독하는 작업 및 소속근로자에 대한 점검·지도 등 통상적인 안전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사업주는 안전관리전문기관 등의 외부 기관을 활용하여 관리감독자가 해당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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