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회사들에게 하도급을 주어 용역회사들이 각 사업소(건물)에 용역인원을 투입하여 청소, 경비, 기타 시설관리를 하고 있는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여부 >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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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회사들에게 하도급을 주어 용역회사들이 각 사업소(건물)에 용역인원을 투입하여 청소, 경비, 기타 시설관리를 하고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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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2,224회 작성일 20-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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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 의】
   
   ❑ A회사는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로 담당하고 있는 사업소(건물)에 A회사 소속 상주직은 2~3명을 관리인원으로 고용하고 있으며
   - 각 사업소(건물)의 청소·경비·시설관리 부분에 대하여는 용역회사들(B회사, C회사, D회사)에 하도급을 주어 해당 용역회사의 근로자들이 상주, 근무하고 있음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조의2제2항에서 규정된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를 판단할 때, 해당 회사가 가입한 고용보험, 산재보상보험법 상의 사업분류를 기준으로 판단하여도 되는지 여부?
   2. B회사, C회사, D회사들은 빌딩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용역인원을 투입하여 청소, 경비, 기타 시설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여부는?
    
   【회 시】
   
   1.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사업의 분류는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도록 규정(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조의2제2항)하고 있음.
   
   2. 귀 질의의 내용만으로는 빌딩의 용도와 B회사, C회사, D회사에서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이 불명확하여 정확한 사업의 종류를 판단하기가 곤란하나,
   - B회사(경비)가 귀사에서 관리하는 빌딩(건물)에서 재산보호 및 도난을 방지하거나 사람의 생명 및 신체를 위해로부터 보호하는 산업활동을 수행하는 업체라면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사업지원 서비스업”에 해당되고, D회사(청소)가 타인을 위하여 주거용, 상업용 또는 산업용 건물 내·외부 등의 청소업무를 수행하는 업체라면 한국표준산업분류의 “건물·산업설비 청소 및 방제 서비스업”에 해당되므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적용사업에 해당(시행령 별표 1 제1호)되어 안전관리자 선임의무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 C회사(시설관리)가 타인을 위하여 주거용 또는 비주거용 부동 설의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업체라면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부동산업”에 해당되므로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가목 내지 바목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 적용 사업장이므로 상시근로자수에 무관하게 안전관리자 선임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하나라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면 적용되므로 상시근로자수가 50인 이상인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대상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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