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가 모집한 인력을 체인점에 배치한 행위가 직업소개에 해당하는지
페이지 정보
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1,621회 작성일 20-11-06본문
【질 의】
❑ 음식업 체인점을 영위하는 사업체의 본사에서 자회사 체인점의 필요인력 요청을 받아 인력을 모집하여 일체의 소개료를 받지 않고 체인점에 배정해 줄 경우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을 하여야 하는지
【회 시】
❑ 현행 「직업안정법」 제2조의2, 제18조, 제19조 등에서, 구인 또는 구직자의 신청을 받아 구직자 또는 구인자를 탐색하거나 구직자를 모집하여 구인자와 구직자 간에 고용계약이 성립되도록 알선하는 것을 “직업소개”라고 하고, 이를 사업으로 행할 경우 무료 또는 유료 직업소개사업으로 신고 또는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질의내용으로 볼 때, 통상적으로 체인점이 본사와는 특정 상호명 또는 상품명 등을 같이 사용하는 등 사업 운영방식에 대하여 가맹계약을 맺은 관계에 불과하고 별도의 독립적인 사업주에 해당한다고 한다면,
- 비록 업무 편의상 필요인력을 본사를 통해 모집하여 배정받는다고 하더라도 배정된 인력에 대한 고용계약 체결과 관련한 사업주로서의 책임은 체인점에 있다고 할 경우, 본사의 이러한 인력 모집과 배정 행위는 「직업안정법」에서 말하는 직업소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를 계속적으로 행하기 위해서는 이 법에 따른 무료 또는 유료 직업소개사업자로 신고 또는 등록하여야 할 것입니다.
❑ 아울러, 본사의 이러한 행위가 체인점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하여 졌다거나 관련 비용을 체인점에 부담시키지 않았다는 사유로 이를 달리 판단할 것은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 이전글유료직업소개소에서 선원구직자를 직업소개 할 수 있는 범위 20.11.06
- 다음글농장주 요청에 따라 인부를 모집·소개하는 행위를 한 경우 직업소개사업자인지 여부 20.11.06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