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배 중인 자의 경우 직업소개소의 대표자 또는 상담원으로 등록할 수 있는지 >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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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배 중인 자의 경우 직업소개소의 대표자 또는 상담원으로 등록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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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1,521회 작성일 2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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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범죄혐의를 받고 공소시효가 만료되지 않아 수배중인 자의 경우 직업소개소의 대표자 또는 상담원으로 등록할 수 있는지
    
   【회 시】
   
   ❑ 공소시효가 만료되지 않은 지명수배자의 경우 거주지가 불분명하고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5조(유료직업소개사업자의 준수사항) 및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24조(유료직업소개사업자 및 종사자의 준수사항)의 준수가 힘들 것이므로 직업소개사업의 등록 또는 직업상담원으로서의 고용이 불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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