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이후 고용관계의 부당해고 가능성 여부 >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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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이후 고용관계의 부당해고 가능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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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1,629회 작성일 18-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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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 사용자가 제정한 취업규칙이나 취업규칙에 준한 규정에서 정년을 정하고 있고,
정년을 초과한 자를 채용하면 안 된다는 별도의 제한규정이 있는 것도 아니라면,
해당 연령을 초과한 자를 일정기간을 정하여 채용하는 행위가 정년규정을 위반
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만약, 정년규정에 해당하는 연령을 초과하는 자를 채용한 것이 정년규정 위반
이라 한다면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상호 자유의사로 체결한 ‘기한부 고용
계약’의 효력 여부.
회신
0.사업장 취업규칙에 정년규정이 존재하여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가 그 정년에
도달하게 되면 자연히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이나,
? 정년이 이미 지난 사람을 필요에 의해 기간을 정해 사용자가 채용하였다면
해당 근로자는 계약기간까지 근무가 가능할 것임.
0.만약 근로계약기간 만료 전에 정년을 이유로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종료하고자
한다면 부당해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
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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