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에 따른 징계조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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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1,577회 작성일 18-11-19본문
질의
? 근무시간 외의 취업활동에 대하여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여부
? 취업규칙에 도로환경미화원은 단체협약서를 우선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단체협약서 및 관련법령에 근무시간 외 취업활동에 대해 금지조항이 없는 바,
취업규칙 상 겸직금지조항을 도로환경미화원에 적용할 수 있는지
? 만약 취업규칙의 겸직금지 조항의 적용이 가능하다면, 취업규칙상 겸직금지
조항은 있으나 동 규칙 및 관련규정에 징계사유로 기재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임의의 판단 하에 징계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회신
0.취업규칙은 협업질서의 유지와 효율적인 업무수행, 사업장 내 근로조건의 통일적
적용을 위하여, 사용자가 사업장에서의 근로자의 복무규율 및 근로조건에 관하여
정한 준칙으로
? 단체협약에서 정한 근로조건 이외의 부분을 취업규칙에서 규정하는 것은
가능하며 적절한 절차를 거쳐 작성 또는 변경된 취업규칙은 해당 사업장
근로자에게 적용될 것임.
? 따라서 귀 기관의 경우와 같이 겸직금지에 관한 조항이 단체협약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취업규칙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다면 해당 근로자에게 동 규정이
적용될 것임.
0.한편, 기업 질서는 기업의 존립과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불가결한
것이고 사용자는 기업질서 유지를 위해 노동관계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절한 제재를 할 수 있으므로,
? 취업규칙 등에 징계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징계가 가능할
것이고 ?근로기준법? 제23조에 위반하지 않는 한 당연히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고 사료됨(근기 68207-691, 2002.02.21.).
? 다만, 징계는 사용자의 자의적 처분이 아니어야 하고, 근로자에게 예기치
못한 불리함을 주지 말아야 하며, 사용자는 징계의 절차를 지키는 등 일반
원리에 어긋나지 말아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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