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의 대리점주와 자동차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업무를 수행한 카마스터와 △△자동차는 근로자파견관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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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465회 작성일 22-08-31본문
【요 지】 1. 구 파견법 제2조제1호에 의하면, 근로자파견이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원고용주가 어느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위와 같이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제3자가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그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당해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 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원고용주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당해 근로자가 맡은 업무가 제3자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기술성이 있는지, 원고용주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그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2. 다음과 같은 사정들로 볼 때 원고들(카마스터)과 피고(△△자동차)는 근로자파견관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① 피고는 자동차의 제조·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자동차를 판매하기 위하여 지점과 판매대리점의 이원적 구조를 두고 있다. 지점은 피고가 직접 운영하는 영업점이고, 판매대리점은 피고와 판매대리점계약을 체결한 대리점주가 운영하는 영업점이다. 대리점주들은 ‘카마스터’라는 명칭으로 자동차 판매원이 될 사람들과 자동차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자동차 판매 및 수금, 채권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였는데, 원고들은 피고의 대리점주들과 각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카마스터로 근무하였다.
② 카마스터들이 피고의 지점 소속 판매사원들과 하나의 작업집단을 구성하여 직접 공동의 작업을 함으로써 피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③ 피고는 카마스터의 근태를 감독하거나 확인하지 않았으며, 조회의 실시 여부나 카마스터의 참석 여부의 확인, 당직 근무자 지정 등은 대리점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하거나 이행하였다.
④ 대리점주나 카마스터는 자동차 판매업무나 이를 위한 부수업무를 제외하고는 피고로부터 별도의 업무를 지시받지 않았고, 카마스터에게 자동차 판매업무와 관련한 전문성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⑤ 대리점주들은 자신의 비용과 노력으로 점포를 개설하고 카마스터를 채용하였고, 판매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는 방식으로 독자적인 사업을 하는 독립된 개별사업자로서 피고의 거래상대방으로서의 실질을 갖추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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