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의무고용률 산정을 위한 근로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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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1,401회 작성일 20-02-12본문
【질의요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7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장애인 의무고용률의 산정 기준이 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상시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에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법」에 따른 청원경찰(이하 “청원경찰”이라 함)이 포함되는지?
<질의 배경>
인천광역시에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해석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상시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에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도 포함됩니다.
【이 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대법원 2009.4.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입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장애인고용법”이라 함)은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주[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거나 하려는 자를 말하며(장애인고용법 제2조제4호 참조), 이하 같음.]를 구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을 소속 공무원 정원에 대하여 1천분의 34 이상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제27조)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근로자 총수의 1천분의 31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규정하면서(제2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3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고용률에 대한 특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를 상시 50명 이상 고용하는 경우에는 상시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 수에 대하여 장애인을 1천분의 34 이상 고용하여야 한다고 규정(제79조제1항)하고 있습니다.(각 규정 상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2019년 이후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말함.)
그리고 장애인고용법 제79조제3항 각 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2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상시 고용 근로자에 대한 의무고용률을 산정할 때 근로자 및 장애인 총수에서 제외하는 대상을 규정하고 있는데, 「청원경찰법」에 따른 청원경찰은 제외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법」에 따른 청원경찰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에 고용된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상시 고용 근로자에 대한 의무고용률을 산정할 때 근로자 및 장애인 총수에 포함되는 것이 규정상 분명합니다.
한편 장애인고용법 제27조제4항 본문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 정원에 대한 장애인 의무고용 규정은 경찰공무원 등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원경찰법」 제3조에 따르면 청원경찰은 그가 배치된 경비구역만의 경비를 목적으로 필요한 범위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는 등 경찰공무원과 유사한 점이 있으므로 청원경찰에 대해서도 경찰공무원과 동일하게 장애인 고용 의무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청원경찰의 임용자격 및 직무 등을 고려하여 청원경찰에 대해서는 의무고용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할 입법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과 근로자를 구별하여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고용법 상 명문의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과의 유사성을 이유로 청원경찰을 장애인 의무고용률 산정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문언을 벗어나는 해석이라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7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장애인 의무고용률의 산정 기준이 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상시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에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법」에 따른 청원경찰(이하 “청원경찰”이라 함)이 포함되는지?
<질의 배경>
인천광역시에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해석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상시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에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도 포함됩니다.
【이 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대법원 2009.4.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입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장애인고용법”이라 함)은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주[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거나 하려는 자를 말하며(장애인고용법 제2조제4호 참조), 이하 같음.]를 구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을 소속 공무원 정원에 대하여 1천분의 34 이상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제27조)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근로자 총수의 1천분의 31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규정하면서(제2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3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고용률에 대한 특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를 상시 50명 이상 고용하는 경우에는 상시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 수에 대하여 장애인을 1천분의 34 이상 고용하여야 한다고 규정(제79조제1항)하고 있습니다.(각 규정 상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2019년 이후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말함.)
그리고 장애인고용법 제79조제3항 각 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2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상시 고용 근로자에 대한 의무고용률을 산정할 때 근로자 및 장애인 총수에서 제외하는 대상을 규정하고 있는데, 「청원경찰법」에 따른 청원경찰은 제외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법」에 따른 청원경찰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에 고용된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상시 고용 근로자에 대한 의무고용률을 산정할 때 근로자 및 장애인 총수에 포함되는 것이 규정상 분명합니다.
한편 장애인고용법 제27조제4항 본문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 정원에 대한 장애인 의무고용 규정은 경찰공무원 등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원경찰법」 제3조에 따르면 청원경찰은 그가 배치된 경비구역만의 경비를 목적으로 필요한 범위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는 등 경찰공무원과 유사한 점이 있으므로 청원경찰에 대해서도 경찰공무원과 동일하게 장애인 고용 의무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청원경찰의 임용자격 및 직무 등을 고려하여 청원경찰에 대해서는 의무고용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할 입법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과 근로자를 구별하여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고용법 상 명문의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과의 유사성을 이유로 청원경찰을 장애인 의무고용률 산정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문언을 벗어나는 해석이라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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