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근로자의 퇴직금 발생 여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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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1,394회 작성일 20-02-17본문
【질 의】
? 화재안전특별조사 실시와 관련하여 2018.6.11.부터 2019.1.6.까지는 조사보조직으로 근무하고, 2019.1.7.부터 2019.12.31.까지는 조사 및 건축직으로 근무한 경우 퇴직금 지급 여부
【회 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퇴직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 계속근로기간은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바,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년수를 계산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대법 93다26168)
?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최조 조사보조직 으로 채용된 근로자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근로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재계약 등을 통해 근로기간의 단절없이 2019년 말까지 근로예정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 근로자를 선발하는데 있어 공개모집 절차를 통해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고 있고, 그 결과 매번 상당인원이 교체되고 있는 경우라면, 사용자는 매번 새로운 근로자를 선발하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 매년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재계약하거나, 근로계약서상 재계약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등 사용자와 근로자 상호간 계속근로에 대한 기대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라면,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화재안전특별조사 실시와 관련하여 2018.6.11.부터 2019.1.6.까지는 조사보조직으로 근무하고, 2019.1.7.부터 2019.12.31.까지는 조사 및 건축직으로 근무한 경우 퇴직금 지급 여부
【회 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퇴직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 계속근로기간은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바,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년수를 계산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대법 93다26168)
?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최조 조사보조직 으로 채용된 근로자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근로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재계약 등을 통해 근로기간의 단절없이 2019년 말까지 근로예정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 근로자를 선발하는데 있어 공개모집 절차를 통해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고 있고, 그 결과 매번 상당인원이 교체되고 있는 경우라면, 사용자는 매번 새로운 근로자를 선발하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 매년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재계약하거나, 근로계약서상 재계약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등 사용자와 근로자 상호간 계속근로에 대한 기대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라면,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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