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동일한 사업 내에서 동일 가치 노동을 하는 같은 성(性)의 근로자에 대하여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남녀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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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1,534회 작성일 20-04-09본문
【질의요지】
사업주가 동일한 사업 내에서 동일 가치 노동을 하는 같은 성(性)의 근로자에 대하여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이라 함) 제8조제1항에 위반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회신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제1항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이 유】
남녀고용평등법은 고용에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보장하여 남녀고용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법률로서, 같은 법 제2장제1절(제7조부터 제11조까지)에서는 “남녀의 평등한 기회보장 및 대우”에 관한 내용을 규율하면서 제8조제1항에서는 사업주는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 임금 지급이 남녀고용평등의 핵심인 점을 고려하여 실질적인 남녀고용평등이 실현되도록 하려는 취지로 구 「남녀고용평등법」이 1989년 4월 1일 법률 제4126호로 개정되면서 신설된 것[1988.12.15. 의안번호 제130369호로 발의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노동위원회 심사보고서 및 1989.2.20. 제145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회의록 참조]입니다.
또한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사업주는 같은 법 제37조제2항제1호에 따라 벌칙 부과 대상이 되는데,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해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당사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5.11.24. 선고 2002도4758 판결례 등 참조)는 점을 고려하면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제1항은 남녀고용평등 및 남녀임금차별금지라는 남녀고용평등법의 입법목적에 부합하도록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제1항은 사업주에게 성별을 이유로 동일한 사업 내에서 동일 가치 노동을 하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차등 지급하면 안 된다는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지 같은 성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 차별 금지 의무까지 부과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아울러 헌법상 평등원칙 및 남녀 차별을 포함한 일반적인 개념에서의 균등대우 원칙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동일한 사업 내에서 동일 가치 노동을 하는 같은 성(性)의 근로자에 대하여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이라 함) 제8조제1항에 위반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회신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제1항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이 유】
남녀고용평등법은 고용에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보장하여 남녀고용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법률로서, 같은 법 제2장제1절(제7조부터 제11조까지)에서는 “남녀의 평등한 기회보장 및 대우”에 관한 내용을 규율하면서 제8조제1항에서는 사업주는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 임금 지급이 남녀고용평등의 핵심인 점을 고려하여 실질적인 남녀고용평등이 실현되도록 하려는 취지로 구 「남녀고용평등법」이 1989년 4월 1일 법률 제4126호로 개정되면서 신설된 것[1988.12.15. 의안번호 제130369호로 발의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노동위원회 심사보고서 및 1989.2.20. 제145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회의록 참조]입니다.
또한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사업주는 같은 법 제37조제2항제1호에 따라 벌칙 부과 대상이 되는데,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해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당사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5.11.24. 선고 2002도4758 판결례 등 참조)는 점을 고려하면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제1항은 남녀고용평등 및 남녀임금차별금지라는 남녀고용평등법의 입법목적에 부합하도록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제1항은 사업주에게 성별을 이유로 동일한 사업 내에서 동일 가치 노동을 하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차등 지급하면 안 된다는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지 같은 성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 차별 금지 의무까지 부과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아울러 헌법상 평등원칙 및 남녀 차별을 포함한 일반적인 개념에서의 균등대우 원칙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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