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록 근로자가 실제 근로제공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산재요양기간은 ‘계속 근로한 기간’에 포함시켜야 한다 > 행정해석

노동자료

부산지역 노동자들의 복지향상 및 문화공간으로 거듭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한국노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가 함께 합니다.

비록 근로자가 실제 근로제공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산재요양기간은 ‘계속 근로한 기간’에 포함시켜…

페이지 정보

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1,756회 작성일 20-07-01

본문

【질 의】
?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0조제1호는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 이 “계속 근로한 기간”에 ① 출산전후휴가, ② 육아휴직, ③ 산재요양기간 등 실제로 근로제공을 하지 않은 기간이 포함되는지 여부
【회 시】
? 「남녀고용평등법」은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사업주가 허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면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사업주가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산재요양기간의 경우에도 소속 근로자의 신분을 유지하는 것이므로 이 기간을 계속 근로한 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은 곤란한 바,
? 비록 근로자가 실제 근로제공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산재요양기간은 “계속 근로한 기간”에 포함시켜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2018.5.29.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계속 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육아 휴직을 허용하여야 함.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