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 100명 미만인 사업장에 대하여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 사업자 담당요원 1명이 월 2회(격주단위) 일반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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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100명 미만인 사업장에 대하여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 사업자 담당요원 1명이 월 2회(격주단위) 일반안전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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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1,797회 작성일 2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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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 의】
   
   ❑ 안전·보건관리대행기관 및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관리규정(고용노동부예규 제39호) 제4조제1항제1호다목의 ‘가목 및 나목의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규칙 별표 5의 제2호가목1)에 해당하는 사람이 참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가목에 따른 일반 안전점검에는 매분기 1회 이상 참여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이 되는지 여부
    
   【회 시】
   
   ❑ 안전·보건관리대행기관 및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관리규정(고용노동부예규 제39호) 제4조제1항제1호 다목의 규정은 대행하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수와 무관하며, 상시근로자 100명 미만인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됨.
   - 즉, 상시근로자 100명 미만인 사업장에 대하여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 사업장 담당요원 1명이 월 2회(격주단위) 일반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 일반안전점검 중 매분기 1회 이상은 시행규칙 별표 5의 제2호가목1)에 해당하는 사람이 일반안전점검(단독 또는 사업장 담당요원 동행)을 실시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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