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노조지부장이 공사현장과 고용종속관계는 없으나, 노동단체의 대표이므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 대표가 될 수 있는지 여부 등 >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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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노조지부장이 공사현장과 고용종속관계는 없으나, 노동단체의 대표이므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 대표가 될 수 있는지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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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1,884회 작성일 20-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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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 의】
   
   1. A건설의 경우 공사비 120억원 이상의 단위공사에 3~4개 하도급사를 두고 있고, 동 하도급사(전부) 근로자 과반수 이상이 지역노조에 가입하고 있는바
   - 지역노조지부장이 위 공사현장과 고용종속관계는 없으나, 노동단체의 대표이므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 대표가 될 수 있는지 여부
   ※ 현장근로자의 과반수가 노조에 가입하고 있으나, 동현장 노조가입 근로자만으로 지역지부 노조의 과반수를 이루는 것은 아님
   2.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의2(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특례) 동법 시행령 제26조의3에 의한 노사협의체 구성은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을 포함한 전체사업의 근로자대표와 명예산안감독관 1명, 그리고 공사비 20억원 이상 현장근로자 대표를 근로자위원으로 선임”토록 정하고 있으나 근로자대표 선출에 관한 구체적 규정이 없음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의2에 의한 노사협의체 구성시 동법 제19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의2제1항제1호 규정에 의한 노조대표를 근로자위원으로 선임하여야 하는지 여부
   - 아니면 사업장에서 민주적 방식으로 자체 근로자대표 선임규정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시】
   
   1.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의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로 정의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자를 의미함.
   - 사용종속관계는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노무제공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고 일정한 장소에서 유기적인 조직하에 계속적으로 사용자의 지휘와 명령을 받아 그 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하는 관계를 말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5조의2 규정에 의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 산안위)의 근로자위원이 될 수 있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대표자 역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야 할 것임.
   - 따라서 당해 근로자의 대표자인 지역노조지부장이 질의내용과 같이 당해 공사현장과 고용종속관계가 없다면 당해 공사현장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려워 근로자위원의 자격이 있다고는 볼 수 없을 것임.
   
   2. 건설업에서 산안위 설치·운영 또는 안전보건에 관한 노사 협의체로 구성 운영할지는 당해 현장에서 선택의 문제임.
   - 산안법 시행령 제25조의2에 의한 산안위 근로자위원인 노조대표가 동법 시행령 제26조의3제1항의 노사협의체 근로자위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근로자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또한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의 선임절차(방법)에 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 근로자 과반수가 그를 지지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민주적 절차에 의하여 근로자를 자주적으로 선출하면 될 것임.
   - 민주적 선임절차(방법)에 대한 입증은 자필서명 또는 날인된 근로자 명단, 입증사진 등으로 확인이 가능할 것이며 질의내용과 같이 근로자들이 자주적으로 자체 근로자대표 선임규정을 정하여 운영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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