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단위노조가 규약에 의거 또는 임의로 당해 현장 노조원 중 1인을 현장 근로자 대표로 지명할 수 있는지 등 >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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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단위노조가 규약에 의거 또는 임의로 당해 현장 노조원 중 1인을 현장 근로자 대표로 지명할 수 있는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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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1,867회 작성일 20-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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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 의】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시 지역건설노조의 대표가 당해 건설현장과 고용종속관계가 없고(산안위 대표가 될 수 없으며), 당해 건설현장은 노조원이 전체근로자 과반수이나 분회, 지회 등 현장 조직이 없어 대표자가 없을 경우
   - 위 지역단위노조가 규약에 의거 또는 임의로 당해 현장 노조원 중 1인을 현장 근로자 대표로 지명할 수 있는지
   - 민주적 절차에 의하여 근로자들이 자주적으로 근로자대표위원을 선출하여야 하는지
   2. 산안법 제29조의2에 의한 “노사협의체”의 경우는 시행령 제26조의3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들로 근로자위원을 선출토록 정하고 있는바, 이때에도 전체 근로자 대표의 선출은 시행령 제25조의2제1항제1호 규정을 준용하는지
   - 민주적 절차에 따라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선출하여야 하는지
    
   【회 시】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근로자위원중 산안법 시행령 제25조의2제1항제1호에 의한 근로자 대표는 당해 사업장 소속근로자로서 사업주와의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므로
   - 귀 질의의 지역건설노조가 규약에 의하거나 임의로 당해 건설현장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근로자대표를 지명할 수 없으며, 근로자 과반수가 인정하는 민주적 절차에 의하여 자주적으로 선출하면 될 것임.
   
   2. 산안법 제29조의2에 의한 “노·사협의체”의 근로자위원은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의3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토록 하고 있음.
   - 제1호, 제3호에서 근로자대표의 선출대상 범위를 규정하면서 선출방법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고 하여 별개의 같은 법 제25조의2제1항제1호를 준용할 수는 없음.
   - 따라서 “노사협의체”의 근로자대표 선출방법에 관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민주적 절차에 의하여 당해 근로자 중 과반수가 그를 지지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근로자를 대표로 선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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