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의결 대상 해당 여부 및 일방(노측 또는 사측)에서 상정한 심의·의결 대상이 아닌 안건에 대해서도 심의·의결이 가능한지 여부 > 행정해석

노동자료

부산지역 노동자들의 복지향상 및 문화공간으로 거듭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한국노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가 함께 합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의결 대상 해당 여부 및 일방(노측 또는 사측)에서 상정한 심의·의결 대상이 아닌 안건에 대해서도 심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3,349회 작성일 20-10-26

본문

  【질 의】
   
   ❑ 아래 안건이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의결 대상이 되는지 여부 및 일방(노측 또는 사측)에서 상정한 심의·의결 대상이 아닌 안건에 대해서도 심의·의결이 가능한지 여부
   <안건내용 8건>
   ① 소음성난청 판정자 사후조치 및 재해보상 관련 건
   ② 종합건강검진기관 선정 건
   ③ 뇌심혈관계질환자 발생시 산재처리 건
   ④ 해외파견자 보호구 지급 관련 건
   ⑤ 식당 위생점검 실시 건
   ⑥ 부속의원 일반진료 의사 채용 건
   ⑦ 천정크레인 사각지대 카메라 설치 건
   ⑧ 직결식 방진마스크 신규제품 사양 선정 건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의결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산업재해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그 변경에 관한 사항
   - 근로자의 안전보건 교육에 관한 사항
   -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유지에 관한 사항
   - 중대재해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 유해·위험한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보건조치에 관한 사항
   
   ❑ 이에 따라 귀하가 문의하신 안건 중 1)(재해보상 제외), 2), 6)번 안건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제2항에서 정한 심의·의결사항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 그 외 사항은 노사간 별도의 운영규정에서 심의·의결사항으로 정하지 않는 한 심의사항으로 처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