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와 과외교사와의 계약을 고용계약으로 볼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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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1,778회 작성일 20-11-02본문
【질 의】
❑ 특정 사업자가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고 온라인 과외 중개 사이트를 개설하여 6개월 이용료 1만5천원을 받고 과외선생님을 등록하고 이들을 원하는 학생과 연결되면 그 수수료로 첫 달 과외비의 40%를 과외선생님으로부터 받을 경우, 직업소개사업을 등록하여야 하는지
【회 시】
❑ 「직업안정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직업소개”라 함은 구인 또는 구직의 신청을 받아 구직자 또는 구인자를 탐색하거나 구직자를 모집하여 구인자와 구직자간에 고용계약의 성립을 알선하는 행위를 말하므로,
- 온라인 과외중개 사이트를 개설하여 학생(학부모)과 과외선생님 간 과외 알선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를 「직업안정법」 상 고용계약의 성립을 알선하는 “직업소개”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됨.
❑ 한편, 온라인 중개 사이트에 과외선생님에 대한 구직정보 등 직업정보의 제공이 이루어진다면 이는 「직업안정법」 상 직업정보제공사업에 해당되어 신고 대상으로 볼 여지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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