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직업소개소에서 선원구직자를 직업소개 할 수 있는 범위
페이지 정보
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1,640회 작성일 20-11-06본문
【질 의】
❑ 「직업안정법」에 따라 등록한 유료직업소개소가 「선원법」에 위배됨이 없이 직업소개를 할 수 있는 범위는
【회 시】
❑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2호에서는 “직업소개”라 함은 구인 또는 구직의 신청을 받아 구인자를 탐색하거나 구직자를 모집하여 구인자와 구직자간에 고용계약의 성립을 알선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 「선원법」은 해상노동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선원을 보호하고 선내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이므로 「직업안정법」과는 제정 취지가 다름.
❑ 이에 따라 「선원법」 제2조의 단서조항에 따라 해상근로의 특수성이 없고 육상근로와 유사한 환경인 총 톤수 5톤 미만의 선박, 호수·강 또는 항내만을 항행하는 선박, 총톤수 20톤 미만인 어선으로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선박 등에 대해서는 「선원법」 적용이 배제되므로 「직업안정법」에 따라 직업소개가 가능함.
- 이전글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하였으나 위원 인원을 과다하게 구성하였을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20.11.06
- 다음글본사가 모집한 인력을 체인점에 배치한 행위가 직업소개에 해당하는지 20.11.06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