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대표이사가 2년 이상 대표자격으로 실제 직업소개소를 경영하였다면, 상담원 자격을 갖춘 자로 인정되는지 >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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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대표이사가 2년 이상 대표자격으로 실제 직업소개소를 경영하였다면, 상담원 자격을 갖춘 자로 인정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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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1,658회 작성일 20-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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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법인의 대표이사가 2년 이상 대표자격으로 실제 직업소개소를 경영하였다면, 상담원 자격을 갖춘 자로 인정되는지
   ❑ 상담원자격을 갖춘 자가 실제 상담업무 2년 이상 행한 부분의 증명 방법은 갑근세 납입증명, 고용보험 납입증명, 상담사실 확인 공증 등으로 가능한지
    
   【회 시】
   
   ❑ 현 「직업안정법」에서는 대표이사의 직업상담원 등록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 법인의 대표이사가 법인 등록 당시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각호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나, 해당 직업소개사업의 사업소에서 2년 이상 근무하여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직업상담원 자격을 갖춘 자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상담원 자격을 갖춘 자가 실제 상담업무를 2년 이상 행한 것에 대한 입증은 「직업안정법」상 직업상담원 등록뿐만 아니라 관련법령 등에 의한 공적 문서 등에 의해 직업소개와 관련된 상담업무를 행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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