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소개요금 적용 시 조선소일용도 건설일용에 포함되는지 > 행정해석

노동자료

부산지역 노동자들의 복지향상 및 문화공간으로 거듭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한국노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가 함께 합니다.

직업소개요금 적용 시 조선소일용도 건설일용에 포함되는지

페이지 정보

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1,429회 작성일 20-11-30

본문

【질 의】
   
   ❑ 건설일용 근로자 소개에 대해 구인자로부터 100분의 10이하의 소개요금을 받을 수 있는 것과 관련하여, 조선소 일용근로자도 건설일용 범위에 포함되는지
    
   【회 시】
   
   ❑ “조선소 일용근로자”는 선박건조에 동원되는 일용근로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통계청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2007.12.28. 통계청고시 2007-53호로 개정되어 2008.2.1. 시행)에 의하면, 선박건조는 기타운송장비 제조업에 포함되어, 건설업(대분류코드 F) 영역에는 해당되지 않음.
   - 따라서 조선소 일용근로자는 국내유료직업소개요금 등 고시에서의 “건설일용”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