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소개 시 구인자·구직자 소개요금 합산 총액의 한도가 있는지
페이지 정보
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1,497회 작성일 20-12-02본문
【질 의】
❑ 국내 직업소개요금에 대하여 구인자와 구직자에게 그 한도 내에서 각각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양쪽을 합하여 총액 한도가 있는지
【회 시】
❑ 현행 「국내유료직업소개요금 등 고시」에는 직업소개사업자가 구인자와 구직자에 대한 소개요금의 합산 총액을 정하지 않고 있는바, 직업소개사업자가 구인자와 구직자에게 각각 그 한도 내에서 소개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 이전글소개요금약정서가 「근로기준법」 상 근로계약서인지 20.12.02
- 다음글위생시설과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매월 1인당 65,000원의 위생비 지급으로 대체 가능한지 20.12.02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