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상 금지되는 선급금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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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1,570회 작성일 20-12-02본문
【질 의】
1. 유흥주점 업주인 구인자가 유료직업소개사업자로부터 소개받은 구직자를 채용하기로 결정하고 구직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구직자에게 현금차용증을 받고 일정 금액을 유료직업소개사업자를 통해 전달하였으나,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자신에 대한 기존 채무의 이행을 이유로 구직자에게 해당 차용 금액을 전달하지 않고 자신이 모두 취하였을 경우, 구인자가 유료직업소개사업자에게 준 해당 금전이 「직업안정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선급금에 해당하는지
2. 다방 업주인 구인자가 유료직업소개사업자로부터 구직자를 소개받고 근로계약 체결 전에 구직자에게 직접 금품을 지급한 경우도 「직업안정법」 상 선급금의 수령 금지에 위반하는지
【회 시】
1. 현행 「직업안정법」 제21조의2에서는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 및 그 종사자는 구직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구인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1의2 「유료직업소개사업자 및 종사자의 준수 사항」 제7호 다목에서는 “구인자로부터 선급금 등을 받아 구직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선급금 수령 금지’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구직자가 구인자로부터 금품을 받음으로써, 이를 빌미로 구인자에 예속되어 본인의 진정한 의사와 관계없이 근로관계를 형성하거나 원하지 않는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여야만 하는 부조리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에서 규정한 것입니다.
- 따라서, 질의1의 경우 구인자가 구직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유료직업소개사업자에게 금전을 지급한 것이므로 이 법에서 말하는 선급금이라고 볼 수 있으며, 특히 구인자가 구직자에게 차용증을 쓰게 함으로써 향후 구직자가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유흥업자인 구인자에게 예속될 가능성이 상당하므로 이는 이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선급금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 비록 구인자가 해당 구직자를 이미 채용하기로 결정하였다거나 구직자가 기존에 유료직업소개사업자에게 채무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로 결론을 달리 할 것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 다만, 유료직업소개사업자의 개입 없이 구직자 스스로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목적에서 구인자에게 해당 금전을 자신이 아닌 유료직업소개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요청하는 능동적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명하였다면, 이러한 경우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이 법에서 금지하는 선급금을 수령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2. 한편, 질의2의 경우 현행 「직업안정법」 제21조의2는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구직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구인자로부터 선급금을 수령하지 않도록 금지하는 것이므로, 구인자가 유료직업소개사업자를 경유하지 않고 구직자에게 직접 금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선급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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