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직업소개사업소 대표자 명함을 제3자가 사용한 경우 처분이 가능한지
페이지 정보
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1,510회 작성일 20-12-02본문
【질 의】
❑ 유료직업소개사업소의 대표자로 등록된 자가 아닌 제3자가 해당 사업소의 대표라고 명함을 사용하는 경우 처분이 가능한지
【회 시】
❑ 질의 사례는 사실관계에 따라 「직업안정법」 제19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대표자를 변경한 경우가 될 수도 있고, 법 제21조를 위반하여 명의대여 등을 한 경우가 될 수도 있으며, 법 제36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등도 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명함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위법 사항을 판단하기 어렵고, 추가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 이전글재해자와 합의하여 자체 공상처리 후 추후 타인에 의해 공상처리한 것이 밝혀진 경우 산재은폐에 해당되는지 20.12.09
- 다음글직업안정법상 금지되는 선급금이란 20.12.02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