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육아휴직 등 부여) 처리에 있어 계열사 간 이동한 근로자의 계속고용(육아휴직 종료 후 6개월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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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1,618회 작성일 19-11-22본문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육아휴직 등 부여) 처리에 있어 계열사 간 이동한 근로자의 계속고용(육아휴직 종료 후 6개월 이상) 인정 여부
<고용관계>
- 근로자A는 (주)○○○○센트에서 ’17.8.1.~’17.11.30.에 육아휴직 사용
- ’17.12.1. 경영상 필요 등에 의한 퇴사로 피보험자격 상실(계열사 이동)
- ’17.12.1. (주)○○으로 피보험자격 취득 후 계속 고용 중
<사업장 관계>
- (주)○○○○센트와 (주)○○은 계열사
- 계열사간 이동은 매월 1일 정기 인사이동을 통해 보편적으로 이루어짐(입사 시 계열사 간 이동 동의서를 받고 이동 전 면담을 통해 구두 동의를 구함)
【회 시】
? 육아휴직등 부여장려금(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의 지원대상은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고, 해당 근로자를 육아휴직 등 종료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사업주이며,
- 대체인력지원금(출산육아기 고용안장려금)의 지원대상은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등의 시작일 전 60일이 되는 날부터 신규로 대체인력을 채용하여 30일 이상 고용하고, 육아휴직 등이 끝난 후 육아휴직 등을 사용한 근로자를 30일 이상 계속 고용한 사업주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
? 육아휴직자의 계열사간 이동을 계속고용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 이전 사업장(퇴직)과 현 사업장(입사)이 계열사로서 정기적으로 계열사간 이동을 실시하고 있고, 육아휴직자도 사전에 이러한 인사제도를 알고서 계열사 이직에 동의하였으며, 퇴직 및 입사가 동시에 이루어져 근로공백이 없는 등 근무장소나 업무가 변경되었을 뿐 실질적으로 고용이 유지되고 있음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 위 질의의 경우, 여러 정황으로 보아 실질적으로 계속고용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므로 육아휴직등 부여 장려금과 대체인력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관계>
- 근로자A는 (주)○○○○센트에서 ’17.8.1.~’17.11.30.에 육아휴직 사용
- ’17.12.1. 경영상 필요 등에 의한 퇴사로 피보험자격 상실(계열사 이동)
- ’17.12.1. (주)○○으로 피보험자격 취득 후 계속 고용 중
<사업장 관계>
- (주)○○○○센트와 (주)○○은 계열사
- 계열사간 이동은 매월 1일 정기 인사이동을 통해 보편적으로 이루어짐(입사 시 계열사 간 이동 동의서를 받고 이동 전 면담을 통해 구두 동의를 구함)
【회 시】
? 육아휴직등 부여장려금(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의 지원대상은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고, 해당 근로자를 육아휴직 등 종료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사업주이며,
- 대체인력지원금(출산육아기 고용안장려금)의 지원대상은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등의 시작일 전 60일이 되는 날부터 신규로 대체인력을 채용하여 30일 이상 고용하고, 육아휴직 등이 끝난 후 육아휴직 등을 사용한 근로자를 30일 이상 계속 고용한 사업주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
? 육아휴직자의 계열사간 이동을 계속고용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 이전 사업장(퇴직)과 현 사업장(입사)이 계열사로서 정기적으로 계열사간 이동을 실시하고 있고, 육아휴직자도 사전에 이러한 인사제도를 알고서 계열사 이직에 동의하였으며, 퇴직 및 입사가 동시에 이루어져 근로공백이 없는 등 근무장소나 업무가 변경되었을 뿐 실질적으로 고용이 유지되고 있음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 위 질의의 경우, 여러 정황으로 보아 실질적으로 계속고용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므로 육아휴직등 부여 장려금과 대체인력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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