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의 최저임금 미달 시 연장근로수당 등 산정기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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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1,907회 작성일 20-01-15본문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 및 가산수당의 산정에 대한 상이한 행정해석이 존재하여 혼선이 있는 바, 붙임과 같이 이를 변경하여 시행합니다. ※ 근로개선정책과-3589호 (2011.10.14.) 행정해석은 폐기
1. 검토배경 ◈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 및 가산수당 산정에 대한 상이한 행정해석이 존재 ? 이에 ①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을 수 있는지 여부, ② 통상임금이 최저임금 미달 시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 및 가산수당 등 산정방법에 대한 검토 필요 2. 판례 및 행정해석 ◈ 관련 판례(대법원 2014다49074, 2017.12.28. 선고) ? 최저임금은 통상임금과는 기능·산정방법이 다른 별개의 개념으로 통상임금 자체가 최저임금액을 최하한으로 한다고 볼 수 없음 ? 다만, 비교대상 임금 총액이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비교대상 임금 총액이 최저임금액으로 증액되어야 하므로, - 이에 따라 비교대상 임금에 산입된 개개의 임금도 증액되고 그 증액된 개개의 임금 중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들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이 새롭게 산정될 수는 있음
최저임금이나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비교대상 임금은 통상임금과는 그 기능과 산정 방법이 다른 별개의 개념이므로, 사용자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하여 곧바로 통상임금 자체가 최저임금액을 그 최하한으로 한다고 볼 수 없다. 다만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있어서 비교대상 임금 총액이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비교대상 임금 총액이 최저임금액으로 증액되어야 하므로, 이에 따라 비교대상 임금에 산입된 개개의 임금도 증액되고 그 증액된 개개의 임금 중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들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이 새롭게 산정될 수는 있을 것이다. ◈ 그간 행정해석 ? (2009.6.17. 근로기준과-2021)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더라도 최저임금으로 연장·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해석 ? (2011.10.14. 근로개선정책과-3589) 연장·야간근로수당(통상임금 150%)의 100%와 50%를 구분하여, - 가산수당 50%는 최저임금에 미달한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면 되나, 100%는 연장·야간근로에 대한 기본임금으로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고 기존 행정해석과 상이하게 해석 3.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 및 가산수당 산정방법 검토 ◈ 통상임금은 최저임금과 별개의 개념이며, 최저임금법은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 및 가산수당의 수준에 대해서는 규율하지 않고 있어, *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 및 가산수당 등 소정근로에 대한 임금이 아닌 것은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고(최저임금법 제6조제4항제1호), 최저임금 위반 여부 판단은 최저임금 산입 임금을 시급으로 환산하여 비교(같은법 시행령 제5조제1항) ?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 및 가산수당 등의 산정기준인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더라도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음 ? 또한,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연장근로에 대해 기본임금(100%)은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가산수당(50%)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각 구분·산정하여 지급할 근거도 부족 ◈ 따라서, 통상임금과 최저임금은 별개의 개념이므로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간급 통상임금이 시간급 최저임금보다 낮더라도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100%) 및 가산수당(50%)을 산정함 ? 다만,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법정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비교대상 임금 총액은 최저임금액으로 증액되어야 하므로, - 이에 따라 비교대상 임금에 산입된 개개의 임금항목도 증액되고 그 증액된 개개의 임금항목 중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항목들이 있는 경우 이들을 기준으로 새롭게 산정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재산정함[붙임 참고] 4. 행정사항 ◈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 및 가산수당 등 산정방법 관련 전 지방관서에 시달 및 2011년 행정해석(2011.10.14. 근로개선정책과-3589)은 폐기
[붙임]
[예시] ?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무, 1일의 주휴일 부여 ? 임금 : 기본급 168만원(주휴수당 28만원 포함), 생산수당 5만원(재직자에 한해 지급) - 통상임금에 포함 : 기본급 + 주휴수당* * 주휴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는 않으나, 일반적으로 현장에서는 주휴시간을 포함한 209시간으로 통상임금을 계산 - 최저임금에 포함 : 기본급 + 주휴수당 + 생산수당 ? 최저임금 비교대상 임금(시급) 8,295원* 〈 법정 최저임금(시급) 8,350원(2019년) → 최저임금 위반 * 8,295원 = (최저임금 산입 임금인 기본급 168만원 + 생산수당 5만원) ÷ 208.57시간 ? 최저임금에 위반되므로 법정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비교대상 임금 총액을 11,560원(≒ 8,350원 × 208.57 - 173만원)만큼 증액하여야 함 - 이 경우 비교대상 임금에 산입된 임금항목인 기본급·주휴수당·생산수당은 각 임금항목이 비교대상 임금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증액 * 기본급 증액분 : 9,352원 = 11,560원 × 80.9%(= 140만원 ÷ 173만원 × 100) 주휴수당 증액분 : 1,873원 = 11,560원 × 16.2%(= 28만원 ÷ 173만원 × 100) 생산수당 증액분 : 335원 = 11,560원 × 2.9%(= 5만원 ÷ 173만원 × 100) ? 증액된 임금항목 중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항목들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재산정 - 이에 따라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기본급(주휴수당 포함)은 1,691,225원*으로 증액 * 140만원(기본급) + 11,560원 × 80.9%(기본급 증액분) + 28만원(주휴수당) +11,560원 × 16.2%(주휴수당 증액분) = 1,691,225원 ⇒ 재산정된 통상시급 8,092원(≒ 1,691,225원 ÷ 209h)으로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100%) 및 가산수당(50%) 산정
<붙임>
통상임금의 최저임금 미달 시 연장근로수당 등 산정방법
1. 검토배경 ◈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 및 가산수당 산정에 대한 상이한 행정해석이 존재 ? 이에 ①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을 수 있는지 여부, ② 통상임금이 최저임금 미달 시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 및 가산수당 등 산정방법에 대한 검토 필요 2. 판례 및 행정해석 ◈ 관련 판례(대법원 2014다49074, 2017.12.28. 선고) ? 최저임금은 통상임금과는 기능·산정방법이 다른 별개의 개념으로 통상임금 자체가 최저임금액을 최하한으로 한다고 볼 수 없음 ? 다만, 비교대상 임금 총액이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비교대상 임금 총액이 최저임금액으로 증액되어야 하므로, - 이에 따라 비교대상 임금에 산입된 개개의 임금도 증액되고 그 증액된 개개의 임금 중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들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이 새롭게 산정될 수는 있음
<대법원 2017.12.28. 선고 2014다49074 판결>
최저임금이나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비교대상 임금은 통상임금과는 그 기능과 산정 방법이 다른 별개의 개념이므로, 사용자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하여 곧바로 통상임금 자체가 최저임금액을 그 최하한으로 한다고 볼 수 없다. 다만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있어서 비교대상 임금 총액이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비교대상 임금 총액이 최저임금액으로 증액되어야 하므로, 이에 따라 비교대상 임금에 산입된 개개의 임금도 증액되고 그 증액된 개개의 임금 중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들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이 새롭게 산정될 수는 있을 것이다. ◈ 그간 행정해석 ? (2009.6.17. 근로기준과-2021)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더라도 최저임금으로 연장·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해석 ? (2011.10.14. 근로개선정책과-3589) 연장·야간근로수당(통상임금 150%)의 100%와 50%를 구분하여, - 가산수당 50%는 최저임금에 미달한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면 되나, 100%는 연장·야간근로에 대한 기본임금으로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고 기존 행정해석과 상이하게 해석 3.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 및 가산수당 산정방법 검토 ◈ 통상임금은 최저임금과 별개의 개념이며, 최저임금법은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 및 가산수당의 수준에 대해서는 규율하지 않고 있어, *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 및 가산수당 등 소정근로에 대한 임금이 아닌 것은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고(최저임금법 제6조제4항제1호), 최저임금 위반 여부 판단은 최저임금 산입 임금을 시급으로 환산하여 비교(같은법 시행령 제5조제1항) ?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 및 가산수당 등의 산정기준인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더라도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음 ? 또한,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연장근로에 대해 기본임금(100%)은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가산수당(50%)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각 구분·산정하여 지급할 근거도 부족 ◈ 따라서, 통상임금과 최저임금은 별개의 개념이므로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간급 통상임금이 시간급 최저임금보다 낮더라도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100%) 및 가산수당(50%)을 산정함 ? 다만,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법정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비교대상 임금 총액은 최저임금액으로 증액되어야 하므로, - 이에 따라 비교대상 임금에 산입된 개개의 임금항목도 증액되고 그 증액된 개개의 임금항목 중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항목들이 있는 경우 이들을 기준으로 새롭게 산정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재산정함[붙임 참고] 4. 행정사항 ◈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 및 가산수당 등 산정방법 관련 전 지방관서에 시달 및 2011년 행정해석(2011.10.14. 근로개선정책과-3589)은 폐기
[붙임]
최저임금 위반 시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 및 가산수당 산정방법 예시
[예시] ?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무, 1일의 주휴일 부여 ? 임금 : 기본급 168만원(주휴수당 28만원 포함), 생산수당 5만원(재직자에 한해 지급) - 통상임금에 포함 : 기본급 + 주휴수당* * 주휴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는 않으나, 일반적으로 현장에서는 주휴시간을 포함한 209시간으로 통상임금을 계산 - 최저임금에 포함 : 기본급 + 주휴수당 + 생산수당 ? 최저임금 비교대상 임금(시급) 8,295원* 〈 법정 최저임금(시급) 8,350원(2019년) → 최저임금 위반 * 8,295원 = (최저임금 산입 임금인 기본급 168만원 + 생산수당 5만원) ÷ 208.57시간 ? 최저임금에 위반되므로 법정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비교대상 임금 총액을 11,560원(≒ 8,350원 × 208.57 - 173만원)만큼 증액하여야 함 - 이 경우 비교대상 임금에 산입된 임금항목인 기본급·주휴수당·생산수당은 각 임금항목이 비교대상 임금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증액 * 기본급 증액분 : 9,352원 = 11,560원 × 80.9%(= 140만원 ÷ 173만원 × 100) 주휴수당 증액분 : 1,873원 = 11,560원 × 16.2%(= 28만원 ÷ 173만원 × 100) 생산수당 증액분 : 335원 = 11,560원 × 2.9%(= 5만원 ÷ 173만원 × 100) ? 증액된 임금항목 중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항목들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재산정 - 이에 따라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기본급(주휴수당 포함)은 1,691,225원*으로 증액 * 140만원(기본급) + 11,560원 × 80.9%(기본급 증액분) + 28만원(주휴수당) +11,560원 × 16.2%(주휴수당 증액분) = 1,691,225원 ⇒ 재산정된 통상시급 8,092원(≒ 1,691,225원 ÷ 209h)으로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100%) 및 가산수당(50%)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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