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사·영양교사 등 명칭에 관계없이 조리종사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역할을 하는 자라면 관리감독자의 역할 수행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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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1,990회 작성일 20-10-12본문
【질 의】
1. ‘학교장’을 관리감독자로 하지 않고 영양교사, 영양사 등이 관리감독자 역할을 대행하게 할 수 있는지 여부
2. 영양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대상인 근로자에 해당하나 조리종사원을 감독·지휘하는 지위에 있어 관리감독자로서의 역할도 수행 가능한지 여부
【회 시】
1. 관리감독자는 조직에서 관련된 업무와 그 소속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이나 그 직위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중간관리층을 의미함(법 제14조제1항)
- 즉, 관리감독자란 일반적인 사업장내 부서단위에서의 산재예방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중간관리층인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해당 직무와 관련된 안전보건상의 일정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것임
- 따라서 영양사·영양교사 등 명칭에 관계없이 조리종사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역할을 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임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법상 법인 사업주인 교육청은 관리감독자에게 업무수행에 필요한 권한을 부여하고 시설·장비·예산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함(시행령 제10조제2항)
2. 관리감독자는 조직에서 생산과 관련된 업무와 그 소속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이나 그 직위를 담당하는 사람을 의미함(법 제14조제1항)
- 따라서 영양사·영양교사 등 명칭에 관계없이 조리종사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역할을 하는 자라면 관리감독자의 역할 수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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