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요구에 따른 건설현장 반장의 인력 모집·소개 행위를 유료직업소개사업으로 보아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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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1,653회 작성일 20-11-06본문
【질 의】
❑ 단순노무, 기능공 등에 대해 업체 또는 현장반장의 인력요청이 있을 때 평소에 알고 지내는 타 현장반장 등과 연락하여 그 현장반장이 근로자들을 모집하여 보낸 후, 요청한 업체가 소개 대가를 지급하면 그 중 일부를 인력을 보낸 현장반장 등에게 주는 경우,
- 이러한 행위를 유료직업소개사업으로 보아야 하는지, 근로자파견사업으로 보아야 하는지
【회 시】
❑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2호에 따른 ‘직업소개’란 구인 또는 구직의 신청을 받아 구직자 또는 구인자를 탐색하거나 구직자를 모집하여 구인자와 구직자 간에 고용계약이 성립되도록 알선하는 것을 말함.
❑ 한편,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근로자파견’이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함.
-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근로자를 고용하여 파견하는 형태가 아닌, 평소에 알고 지내던 현장반장을 통한 간접적인 방식으로 근로자를 모집하여 구인업체에게 알선해 주는 직업소개에 해당하여 「직업안정법」의 적용 대상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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