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자에 대한 퇴직 권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1,750회 작성일 19-09-26본문
【질 의】
? 출산 및 육아휴직자인 직원들에게 강제적으로 퇴직을 종용 관련 문의
【회 시】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에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아울러 같은 법 제37조제2항에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였을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출산 및 육아휴직자인 직원들에게 강제적으로 퇴직을 종용 관련 문의
【회 시】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에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아울러 같은 법 제37조제2항에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였을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전글다른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에게 새로운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허용해야 하는지 여부 19.10.08
- 다음글육아휴직을 이유로 학자금 미지급 가능 여부 및 쌍둥이의 육아휴직 기간 19.09.24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