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중인 여성근로자로부터 경이한 근로로 전환해 줄 것을 청구받은 경우, 며칠 이내에 전환시켜야 하는지 >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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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중인 여성근로자로부터 경이한 근로로 전환해 줄 것을 청구받은 경우, 며칠 이내에 전환시켜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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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1,701회 작성일 19-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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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임신한 여직원의 전환배치를 상사에게 요구한 후 몇일 이내에 회답을 받아야 하는지와 상담 후 반응이 없을 때는 후속절차는 무엇인지
【회 시】
?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72조제2항(현 제74조제5항)에 의해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로부터 경이한 근로로 전환해 줄 것을 청구받은 경우, 몇일 이내에 전환시켜야 한다는 규정은 없으나 동 조항이 임산부 및 태아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것임을 감안할 때 사용자는 근로자의 배치전환 청구가 있을 경우, 가능한 빠른 시간내에 경이한 근로로 전환시켜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사용자는 임신중인 여성근로자의 배치전환 청구를 수용해야 할 법적의무가 있으므로 사용자가 임신중인 여성근로자의 정당한 배치전환 청구를 거절하였다면,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진정 등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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