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센터에 고용된 정신보건전문요원이 기간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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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1,724회 작성일 19-10-17본문
【질 의】
? 정신건강증진센터에 고용된 정신보건전문요원이 기간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회 시】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 제2항에서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정부의 복지정책·실업정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고용정책 기본법」, 「고용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개발,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총 사용기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음
? 이러한 입법취지는 정부의 재정을 통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은 취업취약 계층을 주된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기간제한의 예외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업추진 근거법령, 사업 목적, 주된 수혜계층 및 제공하는 서비스내용, 서비스 전달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 귀 질의의 정신건강증진센터가 「정신보건법」 제13조제3항 및 제13조의2 규정에 의해 설치된 ‘정신보건센터’에 해당한다면, 정신보건센터에서 근무 중인 정신보건 전문요원은 기간제한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회신한바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람 (차별개선과-1863, ’08.10.9.)
- 다만, 기간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 것과는 별개로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된 동기 및 경위, 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그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그에 따라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다는 점(대법원 2014.2.13., 2011두12528)을 알려드림.
? 정신건강증진센터에 고용된 정신보건전문요원이 기간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회 시】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 제2항에서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정부의 복지정책·실업정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고용정책 기본법」, 「고용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개발,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총 사용기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음
? 이러한 입법취지는 정부의 재정을 통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은 취업취약 계층을 주된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기간제한의 예외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업추진 근거법령, 사업 목적, 주된 수혜계층 및 제공하는 서비스내용, 서비스 전달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 귀 질의의 정신건강증진센터가 「정신보건법」 제13조제3항 및 제13조의2 규정에 의해 설치된 ‘정신보건센터’에 해당한다면, 정신보건센터에서 근무 중인 정신보건 전문요원은 기간제한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회신한바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람 (차별개선과-1863, ’08.10.9.)
- 다만, 기간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 것과는 별개로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된 동기 및 경위, 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그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그에 따라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다는 점(대법원 2014.2.13., 2011두12528)을 알려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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