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환급 및 영수증 전산 자료 입력 업무의 파견가능업종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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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1,687회 작성일 19-10-31본문
【질 의】
? 쇼핑몰에서 고객이 구매한 아래의 업무를 수행할 경우, 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고객의 현금 환급 관련에 대한 문의 시 응대
2. 고객이 영수증 제출시 전산에 자료 입력 후 환급 금액 확인 및 통보
3. 환급을 희망하는 고객에게 사용사업주 소속 담당 매니저의 승인 후 현금 환급
【회 시】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함) 제5조제1항에 따라 근로자파견사업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기술·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파견법 시행령 별표1에서 정하고 있는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00-2호) 상 32개 업무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 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근로자가 실제로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이 파견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00-2호) 상 32개 업무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 귀 질의에서 언급하신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00-2호) ‘자료입력 사무 종사자(3172)’는 “운용지침에 따라 업무, 과학, 공학 또는 기타 자료를 처리하기 위하여 컴퓨터를 조작하고 자료를 입력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으며, 파견법 시행령 별표1의 파견대상업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한편,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00-2호) ‘31510 회계사무원’은 “사업체의 재무거래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고 부기원칙에 따라 재무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종업원이 작업한 시간이나 기록에 따라 임금을 산출하며, 사업에 부수하여 현금 거래를 담당하는 자”라고 정의하면서, 그에 대한 예시로 회계사무원, 경리사무원을 들고 있으며, 이는 파견법 시행령 별표1의 파견대상업무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귀 질의에 언급된 고객이 영수증 제출시 전산에 자료 입력 후 환급 금액 확인 및 통보환급, 환급을 희망하는 고객에게 사용사업주 소속 담당 매니저의 승인 후 현금 환급이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인지, 해당 근로자의 전체적인 업무 중 영수증 전산입력 및 환급업무의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어느 정도의 빈도로 수행하는 것인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 해당 근로자가 단순 자료를 입력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인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31510 회계사무원’에 해당하는 업무를 주로 직접 수행하는 것인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파견대상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
? 쇼핑몰에서 고객이 구매한 아래의 업무를 수행할 경우, 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고객의 현금 환급 관련에 대한 문의 시 응대
2. 고객이 영수증 제출시 전산에 자료 입력 후 환급 금액 확인 및 통보
3. 환급을 희망하는 고객에게 사용사업주 소속 담당 매니저의 승인 후 현금 환급
【회 시】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함) 제5조제1항에 따라 근로자파견사업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기술·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파견법 시행령 별표1에서 정하고 있는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00-2호) 상 32개 업무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 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근로자가 실제로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이 파견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00-2호) 상 32개 업무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 귀 질의에서 언급하신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00-2호) ‘자료입력 사무 종사자(3172)’는 “운용지침에 따라 업무, 과학, 공학 또는 기타 자료를 처리하기 위하여 컴퓨터를 조작하고 자료를 입력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으며, 파견법 시행령 별표1의 파견대상업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한편,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00-2호) ‘31510 회계사무원’은 “사업체의 재무거래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고 부기원칙에 따라 재무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종업원이 작업한 시간이나 기록에 따라 임금을 산출하며, 사업에 부수하여 현금 거래를 담당하는 자”라고 정의하면서, 그에 대한 예시로 회계사무원, 경리사무원을 들고 있으며, 이는 파견법 시행령 별표1의 파견대상업무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귀 질의에 언급된 고객이 영수증 제출시 전산에 자료 입력 후 환급 금액 확인 및 통보환급, 환급을 희망하는 고객에게 사용사업주 소속 담당 매니저의 승인 후 현금 환급이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인지, 해당 근로자의 전체적인 업무 중 영수증 전산입력 및 환급업무의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어느 정도의 빈도로 수행하는 것인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 해당 근로자가 단순 자료를 입력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인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31510 회계사무원’에 해당하는 업무를 주로 직접 수행하는 것인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파견대상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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