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기간 중 복직 허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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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2,009회 작성일 19-12-09본문
【질 의】
? 육아휴직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복직하는 것이 가능한지 문의
【회 시】
? 근로자가 휴직을 신청하여 사업주가 허용한 경우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의 휴직기간에 대한 인력 재배치, 대체인력 채용 등 조치를 하였을 것이기에 근로자가 휴직기간 중 복직을 하려면 사업주의 허락이 필요합니다.
- 그러나 육아휴직 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사업주가 근로자의 복직을 거부한다면 사업주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불리한 처우 금지) 위반으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 또한,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근로기준법」 제28조에 의하여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음도 알려드립니다.
? 육아휴직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복직하는 것이 가능한지 문의
【회 시】
? 근로자가 휴직을 신청하여 사업주가 허용한 경우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의 휴직기간에 대한 인력 재배치, 대체인력 채용 등 조치를 하였을 것이기에 근로자가 휴직기간 중 복직을 하려면 사업주의 허락이 필요합니다.
- 그러나 육아휴직 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사업주가 근로자의 복직을 거부한다면 사업주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불리한 처우 금지) 위반으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 또한,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근로기준법」 제28조에 의하여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음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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