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와 별도로 채용조건표를 작성하여 근로시간 휴게에 관한 사항에 대해 추가 설명하면서 개인별로 서면 교부한 경우, 기간제법 제17조 위반 여부 >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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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와 별도로 채용조건표를 작성하여 근로시간 휴게에 관한 사항에 대해 추가 설명하면서 개인별로 서면 교부한 경우, 기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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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1,755회 작성일 20-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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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시】
? 「기간제법」 제17조에서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근로시간·휴게에 관한 사항,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휴일·휴가에 관한 사항,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단시간 근로자에 한함)의 모든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여기서 ‘서면’이란 종이로 된 문서를 의미하고, 전자문서는 회사가 전자결재체계를 완비하여 전자문서로 모든 업무를 기안, 결재, 시행과정을 관리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귀 질의서에 첨부되어 있는 ‘근로계약서’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1일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으로 정하고, 근무시작시간은 오전 8시30분이며 종업시간은 휴업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 뒤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채용조건표’ 에는 정규근무시간이 오전 8시30분부터 18시까지, 점심 1시간, 휴게시간 오전 오후 각 15분으로 명기하고 있습니다.
? 근로계약 체결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에 불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을 채용조건표에 구체적으로 규정한 후 근로계약서에 첨부하여 해당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 하였는지에 따라 「기간제법」 제17조 위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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