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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 환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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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2,056회 작성일 20-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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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 의】
   
   ❑(상황) 사업주가 근로자들에게 거래처 채권을 양도하고 폐업, 이후 근로자들이 거래처에서 체불임금 일부를 지급받음
   ‒ 근로자들이 진정, 도산 및 체당금 신청 등을 위임한 신청인이 거짓진술로 채권 양도사실을 숨기고 거래처에서 받은 임금을 체불임금에 포함하여 체당금을 청구함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체당금이 과다 지급
   ‒ 사업주와 신청인에 대해서만 부정수급으로 범죄인지
   ❑ (질의) 신청인 외 근로자들에 대한 부당이득금 및 추가징수방법
   
   【회 시】
   
   ❑ 근로자로부터 신고사건의 진술, 도산 및 체당금 신청 등 일체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위임받은 권한 내에서 근로자를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근로자에게 대하여 효력이 생기며, 대리인이 행한 행위에 따른 권리와 의무도 모두 근로자에게 귀속하게 됩니다.
   
   ❑ 따라서, 근로자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신청인이 행한 부정수급 행위에 대해서는 위임을 한 근로자들이 책임을 져야 하며,
   ‒ 이에 따라 환수해야 할 금액은, 체당금의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 지급금액 중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체당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환수해야 하며, 추가징수액은 환수할 금액임
         * (예시) 체불임금이 200만원인 근로자가 거래처 채권을 양도받아 체불임금 중 일부인 50만원을 받고 체당금으로 200만원을 받은 경우→ 부정수급에 따른 환수액 50만원, 추가징수액 50만원
   
   ❑ 다만, 귀 청에서 질의한 사안은,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근로자들의 채권양도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착오, 고의 등으로 이러한 사실을 신고사건 조사과정이나 체당금 청구과정에서 밝히지 않은 것으로, 부정수급이 아닌 부당이득으로 처리를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 이에 따라 환수해야 할 금액은, 잘못 지급된 체당금에 상당하는 금액임
    * (예시) 체불임금이 200만원인 근로자가 거래처 채권을 양도받아 체불임금 중 일부인 50만원을 받고 체당금으로 200만원을 받은 경우→ 부당이득에 따른 환수액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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