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자 선임대상 2명 중 1명은 자체선임하고 나머지 1명에 대하여 안전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하려고 할 경우 대행계약 근로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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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2,110회 작성일 20-10-15본문
【질 의】
❑ 산업안전보건법 영 별표 3에서 1호~20호에 해당하는 업종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500인 이상인 경우 안전관리자를 2명 선임하게 되어 있음
- 선임대상 2명 중 1명은 자체선임하고 나머지 1명에 대하여 안전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하려고 할 경우 대행계약 근로자 수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 또는 별표 5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서는 2명 이상의 안전·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및 제19조제2항은 안전·보건관리자의 업무를 대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사업의 규모를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건설업은 제외)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0조제1항에서 사업장의 규모와 관계없이 안전·보건관리자의 업무를 대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따라서 귀 질의내용과 같이 안전·보건관리자 2명 선임대상 사업장에서 1명만을 자체 선임하고 나머지 1명에 대해서는 대행기관에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는 법령에서 정한 바 없어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대행기관에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는 대행계약 시 그 대상을 전체 근로자로 하여야 하며, 대행수수료는 별도로 정한 바 없으므로 해당 사업장과 대행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면 될 것임.
❑ 참고로 안전·보건관리대행기관이 안전·보건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경우, 당해 기관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자의 직무를 모두 수행하여야 하고, 또한 시행규칙 제15조의3 및 제19조의2의 규정에 따라 대행사업장 점검결과 법령 위반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 위반사항과 구체적인 개선대책을 해당 사업주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함(위반시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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