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에 사업소득자로신고 등록되어 있더라도 근로자로 볼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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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1,920회 작성일 18-08-22본문
개별적으로 세무서에 사업소득자로 신고ㆍ등록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근로자가 아닌 자로 보기는 어렵다
[질 의]
1. 근무시간 및 업무내용 평일의 경우 오후 3시반까지 출근을 하여 수업을 대비한 교재연구를 하다가 오후 4시부터는 교무회의를 하고, 교무회의에서의 주요지시 사항은 미등록학생의 독려, 담임관리의 철저, 수업내용지시, 시간표 등 강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지시를 받은 후 5시 30분부터 수업에 들어가며 하루 평균 4타임의 수업을 하고 밤 10시 20분에 수업이 종료됨. 비록 수업이 적은 날이 가끔 있더라도 학원생들의 학사관리를 위하여 출ㆍ퇴근시간은 엄격하게 준수하여야 하고 학생들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때는 오후 4시에 출근하여 밤 11시 20분에 퇴근을 함.
2. 업무수행 과정에서의 구체적인 지시여부 본 학원은 종합반으로 매일 매일의 업무상황, 강의진행상황, 학생지도상황, 학생들의 학원등록상황 등의 모든 내용에 대하여 원장 또는 부원장으로부터 구체적인 지시를 받음.
3. 회사 사규의 적용을 받는지 조직은 원장, 부원장, 부장, 일반강사들이 있으며, 일반강사로 입사하여 상당기간이 경과하면 부장으로 승진하는 등 승진제도 등이 있으며, 출ㆍ퇴근시간이 엄격이 통제가 되는 등 여느 근로자와 다른 점은 전혀 없음. 그리고 이 학원 이외 다른 학원에서 근무를 하지는 않음.
4. 정액의 급여가 정하여져 있는지 급여는 입사시에 월 200만원 정액을 약정하고 입사하였으며, 2003년도부터는 240만원으로 급여가 인상되었음. 따라서, 단과반 강사들과 같이 수업일수, 학생수 등에 따라 보수가 일정 %로 연동되는 제도는 아니며 출ㆍ퇴근 시간이 정해진 정액급여를 받는 형태로 근무를 하였음. 근로형태가 이러함에도 학원측에서 일방적으로 전체 학원강사들에 대하여 세무서에 사업소득자로 신고하였으며, 이를 이유로 근로자성을 부정하며, 퇴직금지급을 거부하고 있는 바 위 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여부에 대하여 회신하여 주시기 바람.
[회 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여부는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던 도급계약이던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귀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일부 불분명하나, 귀 질의의 학원 강사가 비록 개별적으로 세무서에 사업소득자로 신고ㆍ등록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근로자가 아닌 자로 보기는 어려우며, 수업내용ㆍ강의시간ㆍ시간표 등이 학원측에 의하여 정하여짐은 물론, 교무회의에 참석하고 학원생들의 등록상황, 강의진행상황, 학생지도상황 및 담임관리 등에 대하여 학원측의 구체적인 지시를 받으면서, 강의시간이 적게 편성된 날에도 출ㆍ퇴근시간을 준수하여야 하고, 일반강사로 입사하여 상당기간이 경과하면 부장으로 승진되는 등 학원의 인사관리에 편입되어 있는 등 종속적인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볼 수 있는 점들과 함께 업무의 수행에 대한 대가로 매월 고정금액으로 지급받는 금품은 근로 자체의 대가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동 학원의 강사는 달리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근로자로 볼 수 있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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