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근로자의 날을 유급휴일로 부여해야 하는지
페이지 정보
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1,960회 작성일 18-08-22본문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근로자의 날을 유급휴일로 부여해야 하는지
[질 의]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에도 근로자의 날을 유급휴일로 부여해야 하는지
[회 시]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따라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하고 있음
그러나, 근로자의 날이 근로계약 기간내에 있어야 유급휴일로 될 수 있는 바, 일일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되는 일용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유급휴일 부여문제가 발생하지 않음.
다만,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하여 일정기간을 계속근로해 온 경우라면 그 기간내에 포함된 근로자의 날에 대해서는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이전글여성근로자의 결혼.임신 등을 이유로 한 퇴직 압박 등 불합리한 관행 개선을 위한근로감독 18.08.23
- 다음글세무서에 사업소득자로신고 등록되어 있더라도 근로자로 볼수 있다 18.08.22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