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에게 2개의 현장근무를 합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무기계약직 전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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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1,846회 작성일 19-07-02본문
【질 의】
? 귀사는 건설회사로서 건설공사 현장 단위별로 근로자 채용공고를 내고 현장 종료시점까지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현장 종료시점에서 퇴직금 정산이 이루어지고 있음.
- 단 현장근무기간이 1년 미만이고 이어 타 현장에서 계속 근무한 경우에는 두 현장을 합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고 있는 바, 이렇게 2개의 현장을 합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할 경우 이를 계속근로로 보아 2년 초과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하는지 질의
【회 시】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동 2년을 초과한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으나, 같은 법 제4조제1항 단서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이와 같은 사용기간 제한 예외사유의 하나로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에서는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를 들고 있으며,
- 이는 건설공사 등 유기사업, 특정 프로그램 개발 또는 프로젝트 완수를 위한 사업 등과 같이 원칙적으로 한시적이거나 1회성 사업의 특성을 갖는 경우로 한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귀 질의내용을 살펴보면 건설회사에서 현장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근로자가 1년 미만 현장근무 후 이어서 타 현장에 계속 근무하게 된 경우 2개 현장을 합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 건설회사에서 특정 발주자 등과 도급계약 등을 체결하고 해당 건설공사가 이루어지는 기간을 전제로 해당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각각의 발주자와 맺은 도급계약기간은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 볼 수 있을 것이므로,
- 2개 현장근무를 계속근로로 보는 등 이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각각의 유기사업 또는 특정 프로젝트가 완성되는 기간까지 근로하는 것을 전제로 근로자와 각 현장별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동 근로자는 계속고용기간이 2년을 넘는 경우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을 것입니다.
? 반면에, 건설회사에서 기간제근로자를 먼저 고용한 후 각각의 유기사업 및 특정 프로젝트에 근무지시 등을 통해 순환 배치한 것에 불과한 경우라면 이때는 동 근로자가 기간제한의 예외가 적용되는 사업 또는 특정 프로젝트 업무에 종사하더라도 계속 고용된 기간이 2년을 넘는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될 수 있을 것입니다.
? 귀사는 건설회사로서 건설공사 현장 단위별로 근로자 채용공고를 내고 현장 종료시점까지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현장 종료시점에서 퇴직금 정산이 이루어지고 있음.
- 단 현장근무기간이 1년 미만이고 이어 타 현장에서 계속 근무한 경우에는 두 현장을 합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고 있는 바, 이렇게 2개의 현장을 합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할 경우 이를 계속근로로 보아 2년 초과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하는지 질의
【회 시】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동 2년을 초과한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으나, 같은 법 제4조제1항 단서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이와 같은 사용기간 제한 예외사유의 하나로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에서는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를 들고 있으며,
- 이는 건설공사 등 유기사업, 특정 프로그램 개발 또는 프로젝트 완수를 위한 사업 등과 같이 원칙적으로 한시적이거나 1회성 사업의 특성을 갖는 경우로 한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귀 질의내용을 살펴보면 건설회사에서 현장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근로자가 1년 미만 현장근무 후 이어서 타 현장에 계속 근무하게 된 경우 2개 현장을 합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 건설회사에서 특정 발주자 등과 도급계약 등을 체결하고 해당 건설공사가 이루어지는 기간을 전제로 해당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각각의 발주자와 맺은 도급계약기간은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 볼 수 있을 것이므로,
- 2개 현장근무를 계속근로로 보는 등 이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각각의 유기사업 또는 특정 프로젝트가 완성되는 기간까지 근로하는 것을 전제로 근로자와 각 현장별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동 근로자는 계속고용기간이 2년을 넘는 경우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을 것입니다.
? 반면에, 건설회사에서 기간제근로자를 먼저 고용한 후 각각의 유기사업 및 특정 프로젝트에 근무지시 등을 통해 순환 배치한 것에 불과한 경우라면 이때는 동 근로자가 기간제한의 예외가 적용되는 사업 또는 특정 프로젝트 업무에 종사하더라도 계속 고용된 기간이 2년을 넘는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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